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올해 2월과 7월에 이어 제3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통해 총 14건의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한 규제 특례를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모빌리티 혁신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에서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 등을 심의·의결한 결과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기차 배터리 교환식 충전 서비스가 포함된다. 제이엠웨이브, 현대·기아차, 피트인이 신청한 이 서비스는 전기차 충전 대신 배터리를 직접 교환함으로써 충전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차량과 배터리의 소유권을 분리하여 등록할 수 있는 특례를 부여받았다.
또한, 오토바이 배달통에 LED·LCD 광고판을 부착하여 광고를 송출하는 서비스(더좋은사람, 지센드 신청)에도 화면 밝기를 제한하는 등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지 않는 조건을 부여하여 안전성을 검증할 예정이다.
교통약자를 위한 맞춤형 동행서비스(성일렌트카, 서로돌봄, 다온동행케어, 에스오에스 신청)는 특수 개조 차량을 활용하여 교통약자를 이송하는 서비스로,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수단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규제 특례를 부여받았다.
특히, 에스오에스의 서비스는 구급차에 준한 고정장치를 갖춘 환자 운반기를 이용하여 휠체어 변환이 가능하도록 하여 이동 편의성을 높인다.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전기택시 서비스(현대차 신청)도 특례를 부여받아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한다.
한국공항공사는 AI 기반의 보안 검색 시스템을 통해 라이터, 보조배터리 등 위해물품을 탐지할 수 있는 신뢰성을 검증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공공기관에만 제공되는 교통카드 데이터를 안전하게 관리·개방하여 민간에게 제공하고 분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택배차 사고 또는 고장 시 화물차를 대여해주는 서비스(성일렌트카 신청)와 중고차를 장기 렌트해주는 플랫폼 서비스(솔버사피엔스 신청)도 각각 특례를 부여받아 제도 개선과 관련된 안전성을 검증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전형필 국장은 “낡은 규제를 과감히 걷어낼 수 있는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한 실증 특례 건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모빌리티 분야의 역동성을 보여준다”며, “모빌리티 분야의 혁신을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