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단속 결과, 사기범 중 25명에 '징역 10년 이상'

2024.09.02 16:22:27

김근태 기자 kkt1@hellot.net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대검찰청(총장 이원석), 경찰청(청장 조지호)은 범정부 전국 특별단속을 무기한 시행하는 등 전세사기 범죄에 신속하고 철저하게 대응하여 엄단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전세사기 대응 협의회'를 개최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초기 단계부터 긴밀한 수사 협력 체계를 구축해 협력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범정부 특별단속을 통해 부동산 거래 정보와 피해상담 사례 등을 조사·분석하여 검찰청과 경찰청에 공유하는 등 긴밀한 공조를 추진하였다.

 

 

또한, 전세사기 의심 거래에 대한 기획 조사를 통해 총 4,137건의 거래에서 전세사기 정황을 포착하였고, 이에 따라 해당 거래의 전세사기 의심 임대인과 관련자 1,414명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하였다.

 

경찰청은 '22년 7월부터 전국 18개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 범죄수사대 등에 전세사기 전담수사팀 2,118명을 편성하고, 24개월간 전국적인 단속을 적극 실시한 결과 전세사기 사범 8,323명(구속 610명)을 검거하였다.

 

국토부 수사 의뢰 등을 토대로 '무자본 갭투자' 보증금 편취, 전세자금 대출사기 등 대규모 전세사기 조직 40개를 적발하고, 15개 조직에 대해서는 형법상 '범죄 집단 조직죄'를 적용하여 엄단하였다.

 

특히, 적극적인 검거뿐만 아니라 전세사기 피해 복구를 위해 적용 법률을 다변화하여 '23년 7월 말 대비 3.2배 증가한 전세사기 관련 범죄수익 1,918.8 억 원 상당을 보전 조치하였다. 대검찰청은 전국 54개 검찰청에 총 71명이던 '전세사기 전담 검사'를 전국 60개 검찰청에 총 99명으로 증원하여 전세사기에 대한 더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였다.

 

지정된 전세사기 전담검사는 '23년 1월경 이미 구축된 핫라인(hot-line)을 통해 수사 초기부터 국토부,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소통하여 협력하는 등 단속과 수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기소된 전세 사기범에 대한 엄정한 공소 유지를 통해 범정부 단속 이후 전세 사기범 20명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하는 등 총 95명에게 징역 7년 이상의 중형을 구형하였고(평균 징역 11년 구형), 이 중 25명에게 징역 10년 이상이 선고(평균 징역 7.7년 선고)되는 등 실제로 엄벌이 이루어지고 있다.

 

대규모·조직적 전세사기 사범들에 대해서는 '범죄단체조직죄' 등을 적용하여 법원에서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고 관련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등 전세사기 조직의 발본색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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