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안전 및 수선 용이성 초점

2024.04.15 10:18:37

김근태 기자 kkt1@hello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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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건축물의 구조 안전을 강화하고 건축물의 수선을 용이하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2024년 4월 15일부터 입법예고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기존 건축물의 구조안전 확인 방법을 구조내력 변경 수준 등에 따라 구분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합리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논의를 통해 의결한 규제개선 사항이다. 또한, 화재성능보강, 그린리모델링 등 방화·방수·단열 성능개선을 위한 증축 또는 대수선 시 변경이 경미하면 구조안전 확인이 간소화된다. 이는 용도변경 시에도 준용된다.

 

무량판 구조는 특수구조 건축물로 안전관리가 강화되며, 건축물 내진능력을 등급으로 표기해 일반인들도 알기 쉽게 개편된다. 기존 건축물 내진보강 시 용적률 완화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혜택을 높여 내진보강 활성화도 유도한다.

 

 

국토교통부 이우제 건축정책관은 "건축안전 제도가 규제로만 인식되어서는 이행력 제고에 한계가 있다"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춘 제도개선을 통해 실효성과 공감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며,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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