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반침하 원인 ‘액상화’ 잡는 평가기준 만들어진다

2024.03.21 10:53:18

김근태 기자 kkt1@hello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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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부터 「내진설계 일반」 개정 시행… 국내 지반 특성 맞춰 평가기준 구체화

 

국내 지진 및 지반조건에 맞는 액상화 평가 기준과 구체적인 평가방법 등을 담은 내진설계 개정안이 3월 21일부터 시행된다.

 

액상화란 포화된 지반이 지진에 의해 강성을 잃고 고체가 아닌 액체와 같이 움직임을 보이는 현상으로 ‘95년 고베지진, ’11년 동일본지진 등 사회 인프라 피해가 큰 지반의 이상 현상이다.

 

액상화는 일시적 현상이 아닌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지반의 액체화 현상으로 인명피해보다 사회 인프라 피해가 훨씬 크다. 교량의 낙교, 건물 침하로 인한 출입 불가능, 건물의 부등침하로 인한 사용 불가능, 모래 분사에 따른 도로 마비, 항만 피해, 제방파괴, 하수관과 같은 지하구조물의 융기 등 피해의 원인이다. 

 

 

 

 

국내에서는’17년 포항지진(규모 5.4) 발생 시 국내 최초로 액상화 현상이 관측되면서 액상화 현상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어 지진학회, 지반공학회 등 학계 검토와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더불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액상화 평가 기술 개발을 진행 총 4년에 걸친 연구개발을 통해 액상화 관련 기준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현재 내진설계 일반의 액상화 평가 기준은 선언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산정식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 기술자가 액상화 발생 가능성을 검토하는 산정식을 임의로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한편, 액상화 평가주체를 구체적으로 명시(지반분야 책임기술자) 하도록함으로써 기술자가 액상화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 설계도서를 검토하도록 개정하였다. 

 

국토교통부 김태병 기술안전정책관은 “최근 튀르키예, 일본 지진 등으로 지진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개정을 통해 시설물이 국내 환경에 더욱 적합한 내진성능을 확보하여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지진안전체계가 확립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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