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 주택공급 위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공공·민간 공동 추진

2024.03.19 10:49:59

김근태 기자 kkt1@hello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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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3월 21일부터 5월 20일까지 공공참여형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공모를 실시한다. 

 

공공참여형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LH 등 공공과 민간이 공동으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고, LH가 조합설립인가, 설계분석 등 행정 컨설팅을 제공 하는 정비사업이다. 공공참여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면 임대주택 20% 공급이 필요한 단점이 있다.

 

그러나,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면적이 1만→2만~4만㎡으로 확대되며 국계법상 법적 상한까지 용적률 완화 및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서도 제외되는 혜택이 있다. 이밖에 총사업비의 50% 이상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연 1.9% 저리로 지원하며, LH를 비롯한 공공기관에서 조합설립·건축심의 등 행정절차, 사업성 분석 등 신속한 사업을 위한 종합컨설팅을 지원한다. 

 

 

추가적으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에서 추진하는 사업지의 경우,가로구역 요건 완화, 용도지역 상향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응모를 희망하는 주민 또는 조합은 공모 기간 중 주민동의서, 사업 계획 등을 LH 지역본부에 제출하면, LH가 주민 동의율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공공참여형 사업지구로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주민 동의율 30~50% 이상의 전국 도시지역 가로주택정비, 소규모재건축‧소규모재개발사업을 희망하는 지구이며 자율주택정비사업은 공모에서 제외된다 신청 방법, 제출 서류 등 공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LH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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