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표준 인증 표시가 'SPS'(Standards of Private Sector) 하나로 통일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단체표준 인증 제품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개선한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을 30일 개정 공포한다면서 29일 이같이 밝혔다.
단체표준은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이해를 같이하는 전문단체에서 해당 분야의 성능, 기술 등을 준수하도록 제정한 표준을 의미한다.
산업부는 "1998년 도입된 단체표준 인증표시는 일부 인증단체의 변형·사용으로 그간 난립했다"면서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단체표준 인증표시의 통일성이 확보되고 제품의 인지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민간 중심으로 표준 제정과 인증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지난달 기준 단체표준 인증 업체는 4,724개, 인증 건수는 1만465건에 달한다.
헬로티 김진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