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박리시술, 허리디스크 적용 범위는?

2021.03.19 14:18:06

유정인 기자 ryu@hellot.net

허리디스크는 운동 부족 및 생활습관 변화 등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허리디스크의 발병 요인으로는 허리의 과사용으로 인한 퇴행성 변화와 잘못된 생활 습관 자세, 허리에 가해지는 지속적인 압박 등 여러 가지가 있다.

 

허리디스크가 발생하면 허리에 지속적인 통증이 느껴지고, 뭔가가 찌르는 듯한 느낌을 받기도 한다. 또한 하지와 둔부 등이 당기고 찌릿하는 전기가 오는 증상이 동반될 수 있다. 증상이 심해지면 허리의 감각이 무뎌지고 나아가 보행 패턴이 무너지는 현상도 나타나는 경우를 보인다.  

 


잠실 선수촌병원 이동엽 원장(신경외과)은 “10년 전만 해도 수술적 치료가 필요했던 중증 허리디스크 환자들도 최근에는 신경박리시술로 호전을 기대할 수 있다”면서 “신경박리시술은 비수술적 치료 방식의 하나인데 성공률이 높은 편으로 신경주사치료에도 반응이 없는 환자들에게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동엽 원장은 “신경박리시술은 신경 주위의 유착을 박리하고 노폐물을 세척하는 과정을 거친다. 소요 시간은 국소수면마취 하에 약 10분 정도이며, 시술 후 1시간 후부터는 걷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렇지만 허리디스크 시술 이후에 통증이 나아졌다고 무리한 움직임을 하는 것은 제한해야 한다. 허리디스크가 안정되고 흡수되는 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허리디스크 수술을 피하기 위해서는 증상이 악화되기 전, 적극적인 비수술 치료가 필요하다. 만약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통증이 지속되거나 마비와 같은 심각한 증세가 있다면 수술을 고려하는 것이 권장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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