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책자에는 37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취합한, 새해부터 달라지는 정책 280건이 분야·시기·기관별로 담겼다. 1월 중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비치된다. 인터넷 서점 전자책 등 온라인으로도 공개된다.
환경·기상 분야의 달라지는 제도는 다음과 같다.
▲ 폭염 중대경보·열대야 주의보 신설 및 긴급재난문자 확대
폭염의 장기화·정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26년 6월부터 폭염 경보 체계에 ‘폭염 중대경보’가 신설된다. 기존 폭염주의보와 폭염경보에 더해 3단계 체계로 운영된다. 같은 시기 열대야 주의보도 새로 도입된다. 아울러 2026년 5월부터 시간당 100mm 강수 등 재난성 호우 발생 시 기존 재난문자와 별도로 긴급재난문자가 추가 발송된다.
▲ 지진현장경보 도입으로 지진 대응 체계 강화
2026년 6월부터 기존 지진조기경보에 더해 지진현장경보가 제공된다. 지진조기경보는 지진 규모 5.0 이상 발생 시 관측 후 5~10초 이내에 대국민에게 전달된다. 여기에 진앙지 인근 지역을 대상으로 진도 Ⅵ 이상일 경우, 관측 후 3~5초 이내에 진앙 기준 40km 반경 국민에게 지진현장경보가 추가 제공된다.
▲ 무공해차 보급 확대 위한 전기·수소버스 금융·투자 지원
2026년부터 무공해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운수사가 전기버스와 수소버스를 구매할 경우 장기·저리 융자가 제공된다. 차량 성능과 사후관리, 기술인증, 보조금 여부 등을 고려해 1대당 최대 1억~2억 원까지 지원된다. 또한 전기·수소 충전 인프라 구축과 운영, 충전 기술 개발을 비롯해 이동형 충전, 배터리 구독 등 신산업 프로젝트에도 투자가 이뤄진다.
▲ 전기차 화재 제3자 배상책임 보장 한도 확대
2026년 3월부터 충전 또는 주차 중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인한 제3자 배상책임 손해가 기존 보험의 보상 한도를 초과할 경우, 사고당 최대 100억 원까지 추가 보상이 이뤄진다. 보장 기간은 신차 출고 후 3년이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