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수능 영어 듣기평가, 35분간 전국 하늘길 전면 통제

2025.11.11 17:26:17

김근태 기자 kkt1@hellot.net

국토부, 11월 13일 오후 1시 5분부터 1시 40분까지 항공기 이착륙 금지

 

국토교통부는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영어 듣기평가 소음 통제를 위해 오는 11월 13일(목) 전국 모든 항공기의 이착륙을 전면 통제한다고 11일 밝혔다. 수험생들의 집중력을 보호하기 위한 이번 조치는 평가 시간 전·후 5분을 포함해 총 35분간 이루어진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수능 영어 듣기평가 시간인 11월 13일 오후 1시 5분부터 1시 40분까지 35분간 항공기 소음을 방지하기 위한 특별 조치를 시행한다. 이 기간 비상 및 긴급 항공기를 제외한 모든 항공기의 이륙이 금지되며, 비행 중인 항공기는 지상으로부터 3km 이상의 상공에서 대기해야 한다. 통제 대상에는 모든 항공기뿐만 아니라 헬기, 경량 항공기, 초경량 비행장치(드론 포함) 등도 포함된다.

 

이번 조치로 국제선 65편, 국내선 75편 등 총 140편의 항공기 운항 시간이 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항공교통 흐름 관리를 위해 각 항공사가 항공편 변경 사항을 사전에 승객들에게 안내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국토교통부 항공교통 본부는 항공교통관제 기관,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사 등 관계 기관과의 실시간 협력 체계를 유지하여 이착륙 통제가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할 방침이다.

 

 

더불어 국토교통부(서울지방항공청)는 일반 국민에게 비행 금지 공고를 위해 드론은 ‘드론 원스톱 민원 서비스’를 통해, 드론 외 초경량 비행 장치는 ‘원스톱 민원 처리 시스템’에 안내창을 활성화하여 공지한다.

 

주종완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은 "수능시험 당일 항공기를 이용하는 승객들께서는 반드시 출발 시간을 확인해 주시고, 드론 비행 금지를 비롯한 소음 통제 조치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Copyright ⓒ 첨단 & Hellot.net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