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통한 행정혁신을 촉진하면서도 국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공공부문 인공지능 윤리원칙’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최근 AI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며 행정, 산업,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알고리즘 편향과 개인정보 침해 등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각국 정부는 공공영역에서 AI를 안전하고 책임 있게 활용하기 위한 윤리체계 마련에 나서고 있다. 우리나라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등 부처별로 윤리지침을 운영 중이다.
행정안전부는 공공영역의 인공지능 활용이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만큼, 민간과는 차별화된 윤리원칙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전문가 워킹그룹과 자문회의를 통해 초안을 마련했다.
이번에 제시된 공공부문 인공지능 윤리원칙은 ‘행정혁신 촉진과 국민 신뢰 구축’을 목표로 ▲공공성 ▲투명성 ▲안전성 ▲형평성 ▲책임성 ▲프라이버시 보호 등 6대 원칙으로 구성됐다. 또한 원칙별로 90여 개의 세부 점검항목을 마련해 공공기관 종사자가 직접 윤리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윤리원칙의 주요 특징은 두 가지다. 첫째, 모든 사회 구성원이 아닌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사·공단 등 ‘공공부문 종사자’를 대상으로 적용되며, 실무 지침 성격을 가진다. 둘째, 선언적 가치에 머무르지 않고 세부 점검표를 기반으로 자체 점검과 피드백이 가능한 실행 체계를 갖췄다.
행정안전부는 향후 공공기관 종사자뿐 아니라 학계와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윤리원칙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또한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90여 개 점검항목을 중심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해 실행력을 높일 예정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공공부문에서 빠르게 확산하는 인공지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윤리원칙이 필수”라며 “이번 원칙이 국민 기본권 보호와 인권 침해 예방의 기준이 되어, 신뢰받는 공공 AI 생태계를 구축하는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