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대학가 부동산 '허위·과장' 광고 321건 적발…. 청년층 피해 예방 총력

2025.10.10 10:50:54

김근태 기자 kkt1@hellot.net

 

국토교통부가 청년층이 밀집한 대학가 원룸촌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터넷 허위 매물 광고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하였다. 약 5주간의 집중 조사를 통해 321건의 위법 의심 광고를 선별하였으며, 이는 불법 광고에 대한 정부의 엄정한 대응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조사 배경 및 방법: 청년층의 보호를 위한 맞춤형 모니터링

 

이번 조사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른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모니터링의 하나로 실시되었다.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22일까지 약 5주간, 20대 청년층의 거주 비율이 높은 서울(관악구 청룡동, 광진구 화양동 등 6개 지역), 대전(동래구 온천2동), 부산(금정구 장전제 1동, 남구 대연 제3동), 경기도 수원(장안구 율천동) 등 전국 10개 대학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였다. 네이버 부동산, 직방, 당근마켓 등 주요 온라인 플랫폼과 유튜브, 블로그, 카페 등 SNS 매체에 게시된 1,100건의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가운데 허위·과장된 위법 의심 광고 321건을 선별한 것이다.

 

 

위반 유형 분석 결과 부당한 표시·광고와 명시 의무 위반이 주를 이루어

 

조사 결과, 위법 의심 사례 321건 중 절반 이상인 166건(51.7%)이 가격, 면적, 융자금 등을 실제와 다르게 기재하거나 옵션 성능을 과장하여 광고한 '부당한 표시·광고'였다. 나머지 155건(48.3%)은 중개대상물의 소재지, 관리비, 거래금액 등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할 사항을 빠뜨린 '명시 의무 위반'으로 나타났다.

 

부당한 표시·광고 사례: 전용면적을 실제보다 크게 표시하거나, 실제 존재하지 않는 옵션(냉장고 등)을 표시·광고하는 경우, 융자금이 없다고 표기하였으나 실제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이미 계약이 체결되었음에도 광고 삭제를 지연하는 등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명시 의무 위반 사례: 공인중개사가 인터넷 광고 시 명시해야 할 사항인 중개대상물의 소재지, 관리비(세부 비목 포함) 등 정확한 매물 정보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미기재하면 등이 해당한다.

 

국토교통부의 후속 조치 및 향후 계획: 소비자 보호 및 거래 질서 확립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사에서 선별된 321건의 위법 의심 광고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였다. 더불어 인터넷 허위 매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기획 조사를 통해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인터넷 중개대상물 불법 표시·광고뿐만 아니라 집값 담합, 시세 교란(집값 띄우기 등) 등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 전반을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모니터링하고 있다. 신고된 사례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박준형 토지정책관은 "부동산 매물의 왜곡된 정보를 차단하여 소비자에게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Copyright ⓒ 첨단 & Hellot.net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