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로고젝터 구급차·고속도로 전용차로 등 15건 규제샌드박스 승인
국토교통부는 7월 25일 개최된 제6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에서 신기술 기반의 모빌리티 서비스 15건에 대해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기존 법령으로 인해 실증이 어려웠던 혁신 서비스의 테스트를 가능하게 하여 모빌리티 산업의 기술 발전과 서비스 혁신을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혁신위원회는 「모빌리티 혁신법」에 따라 구성된 심의 기구로, 국토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정부위원 13명과 민간위원 12명 등 총 25명 이내로 구성된다.
119구급차 사고 예방을 위한 로고젝터 실증
국립소방연구원이 제안한 시청각 안전장치 실증 사업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규제 특례를 받아 시행된다. 이 장치는 낮에는 고출력 지향성 사이렌, 밤에는 로고젝터(시각 경고)를 통해 구급차의 교차로 진입 여부를 주변 운전자에게 알려준다. 국토부는 “전체 구급차 사고 중 약 35%가 교차로에서 발생한다”며, “이번 실증을 통해 사고 위험을 낮추고 응급환자 이송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고속도로 장거리 전용차로 도입 실증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상습 정체 구간에 장거리 전용차로를 시범으로 운영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특례를 승인받았다. 나들목 간격이 짧고 단거리 차량의 무료 통행이 빈번한 일부 구간에 대해 장거리 차량과 단거리 차량을 차로로 분리하여 통행 효율과 안전성을 높이는 방안이다. 국토부는 실증 결과에 따라 제도화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법인 택시 감차하기 위한 한정면허 전환 실증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이 제안한 이 방안은 개인이 법인 택시 면허를 인수한 뒤, 이를 지역·시간대에 따라 제한된 영업이 가능한 한정면허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이는 「택시발전법」의 규제 특례를 통해 실증되며, 국토부는 별도 재정 투입 없이 법인 택시를 감차하고, 국지적 택시 부족 현상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수도권 고급 택시 사업 구역 통합 실증 브이씨엔씨(VCNC)는 호출 플랫폼 기반 고급 택시의 사업 구역을 수도권 전체(서울·인천·경기)로 통합하는 규제 특례를 승인받았다. 기존에는 지역별로 사업 구역이 나뉘어 있었으나, 이번 조치를 통해 가동률 증가 및 이용자 편의 향상이 기대된다. VCNC는 수요가 높은 수도권 간 이동을 중심으로 고급 택시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교통약자·공유차·화물차 분야 등 11건 추가 승인
이외에도 △교통약자 이동 지원 서비스, △충남 지역 개인·이웃 간 차량공유 플랫폼, △화물차 사고 시 대체 차량 제공, △첨단소재 기반 재활용품 수거 차량 튜닝 등 총 11건의 실증 과제가 함께 규제 특례를 받았다. 이들 과제는 향후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성·사업성 검증 후 제도화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홍목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신기술 기반 모빌리티 서비스에 실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미래형 교통 서비스로의 전환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며, “혁신적인 모빌리티 사업들이 상용화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컨설팅, 인센티브 등 행정적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