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원, '2025년 부동산개발 전문 인력 교육' 제2회 교육생 모집

2025.06.24 13:23:23

김근태 기자 kkt1@hellot.net

 

7월 사전 교육·10월 연수 교육 운영… 전문 인력 체계적 양성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2025년 부동산개발 전문 인력 교육' 제2회차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부동산개발 전문 인력의 역량 강화를 통한 산업기반 조성과 전문인 양성을 목표로 진행된다.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2022.8.11)에 따라 신설된 본 교육과정은, 국토교통부로부터 한국부동산원이 공식 교육기관으로 2년간 지정(2025.6.23,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317호)되면서 운영되고 있다.

 

 

사전 교육, 7월 21일부터 대구 본사서 집합교육 실시

 

2025년 제2회 사전 교육은 오는 7월 21일(월)부터 7월 31일(목)까지 9일간 한국부동산원 대구 본사에서 집합교육 형태로 진행된다. 교육 수료자에게는

'부동산개발 전문 인력 사전 교육 수료증'이 발급된다. 교육 신청은 7월 7일(월)까지 상시 접수 중이며, '부동산개발 전문 인력의 교육에 관한 규정'에 해당하는 대상자만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는 한국부동산연구원 누리집또는 한국부동산원 누리집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전자우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연수 교육은 10월 22일부터 3일간… 온라인 병행

 

연수 교육은 10월 22일(수)부터 10월 24일(금)까지 3일간 집합 및 온라인교육 병행 방식으로 운영된다. 장소는 한국부동산원 본사 등이며, 수료자에게는 '부동산개발 전문 인력 연수 교육 수료증'이 수여된다. 신청은 9월 30일(화)까지 가능하며, 사전교육과 마찬가지로 '부동산개발 전문 인력의 교육에 관한 규정'에 따른 대상자만 신청할 수 있다.

 

연수 교육 필수 이수 대상자 주의

 

한국부동산원은 이번 교육이 기존 사전 교육 수료자에게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부동산개발 전문 인력으로 계속 종사하려는 경우, 사전 교육 이수일로부터 3년 이내에 연수 교육을 추가로 이수해야 한다는 법령(부동산개발업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2022년 연수 교육을 이수했던 전문 인력 중 3년 경과가 도래하는 경우에는 올해 연수 교육을 반드시 수료해야 한다.

 

손태락 원장 “전문인력양성을 통해 산업 발전 기여할 것”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은 “국가가 지정한 부동산개발 전문 인력 교육기관으로서 체계적이고 수준 높은 교육과정을 통해 실무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교육과 연구를 지속 발전시켜 부동산 산업의 질적 성장을 이끄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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