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대 높이 제한, 난연재 사용 의무화
화재 안전성 높이고, 주변 환경과 조화로운 디자인 개선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증가하는 교통 소음 민원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설치가 늘어나는 방음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도로 방음시설 설치 계획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18일 전국 도로 관리청 등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최근 10년간 교통 소음 민원은 꾸준히 증가해 2023년에는 1,455건에 달했으며, 방음벽 설치 연장 또한 1,556km로 늘어나는 추세다. 이에 국토부는 방음시설의 성능 향상뿐만 아니라 설치 방법과 디자인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이번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우선, 교통 소음 저감을 위해 저소음 도로포장 등 다른 방안을 먼저 검토하여 방음시설 설치를 최소화하도록 권고하고, 부득이하게 방음벽을 설치할 경우 도로 이용자와 주변 주민의 심리적 부담감을 줄이고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대 높이를 15m 이내로 제한했다.
특히 화재에 취약한 주거 지역이나 입체 도로 구간에는 불에 잘 타지 않는 난연재료 사용을 의무화하고, 긴 구간의 방음시설에는 화재 확산을 막는 방지 구역을 5m 이상 간격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이 방지 구역에는 준불연 이상의 재료를 사용해야 하며, 방지 구역 간 거리는 50m 이내로 제한하여 화재 발생 시 확산을 최대한 억제하도록 했다.
주변 환경과 조화로운 디자인을 강조해 미관과 환경적인 측면도 고려된다. 학교, 병원, 산업 시설 등 주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조망권과 일조권 확보를 위한 디자인, 녹지 공간 조성, 방음림 적용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여 방음시설이 주변 환경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4월 18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책 자료’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이우제 도로국장은 “이번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해 도로 방음시설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운전자와 주변 주민들의 쾌적성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각 지방자치단체 등 도로 관리청과 방음시설 담당자들에게 가이드라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