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미국에서 국내기업과 외국기업 간 특허소송이 총 107건 발생하여 전년 대비 3.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미국 진출기업들이 특허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2023 지식재산(IP) 동향 연차보고서’를 28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107건의 특허소송 중 대기업 관련 소송은 73건(68.2%), 중소·중견기업 관련 소송은 34건(31.8%)으로 집계됐다. 대기업의 특허소송 건수는 2022년 75건에서 2023년 73건으로 소폭 감소했으나, 중소·중견기업의 특허소송 건수는 2022년 28건에서 2023년 34건으로 증가했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의 특허소송 34건 중 19건(55.9%)은 중소·중견기업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였고, 나머지 15건(44.1%)은 소송을 당한 경우였다. 이는 국내 중소·중견기업들이 외국기업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특허권을 행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산업 분야별로는 전기·전자 분야에서 특허소송이 가장 많이 발생했다. 2023년 전체 특허소송 107건 중 85건(79.4%)이 전기·전자 분야에 집중됐다. 이는 2022년에 이어 컴퓨터·통신·반도체 등 전기·전자 분야에서 특허소송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특허청, 2023년 지식재산 보호 실태조사 결과 발표 영업비밀 유출범죄 형사처벌 강화 요구 2배 증가 특허청은 최근 '2023년 지식재산 보호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지식재산 보호와 관련된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며, 영업비밀 보호, 부정경쟁 행위 및 상표권 보호에 대한 국내 기업의 인식과 현황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영업비밀 유출 범죄에 대한 형사 처벌 강화 필요성에 대해 응답한 비율이 46.4%로, 지난해 27.1%에서 크게 상승했다. 이는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기술 유출 사건과 솜방망이 처벌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기업들은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주로 ‘내부자에 대한 주기적 영업비밀 보호 서약서 작성’(37.4%)을 실시하고 있으며, 외부인에 대한 비밀 유지 계약 체결(7.3%), 경쟁 기업으로의 이직 금지 약정(5.2%) 등도 활용하고 있다. 부정경쟁 행위에 대한 인지도는 ‘원산지 거짓 표시’(92.9%), ‘아이디어 탈취’(90.4%), ‘상품형태 모방’(84.9%), ‘타인의 성과 도용행위’(83.9%)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개선 대책으로는 행정 조사권 강화(33.9%), 아이디어 원본 증명제도 마련(25.9%), 민사소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고강도 대책들이 부정경쟁방지법에 도입된다. 특허청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5배까지 높이고, 법인의 조직적인 영업비밀 유출행위에 대한 벌금형을 3배로 인상하는 한편, 아이디어 탈취행위 등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제도를 도입하는 등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여러 대책이 담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국가간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우리기업의 우수 기술에 대한 해외 경쟁사의 영업비밀 유출 사건도 지속 발생하고 있다. 동시에, 범죄 행위의 유형이 다양화되고 수법도 고도화되어,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번에 통과된 부정경쟁방지법은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 및 여야가 협력하여 추진한 입법으로, 우리 산업 경쟁력의 위협 요소를 제거하고, 건전한 기술 혁신 생태계 형성에 필요한 다양한 대책을 담고 있다. 새로운 법률은 △범죄 행위에 대한 억제 및 처벌 강화, △불법 행위에 대한 행정적 구제수단 강화 및 △보호의 법적 공백영역 해소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먼저 민사상 구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현재 부정경쟁방지법에 도입되어 있는 징벌적 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