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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유출 엄단해야…“형사처벌 강화 요구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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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2023년 지식재산 보호 실태조사 결과 발표

영업비밀 유출범죄 형사처벌 강화 요구 2배 증가

 

특허청은 최근 '2023년 지식재산 보호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지식재산 보호와 관련된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며, 영업비밀 보호, 부정경쟁 행위 및 상표권 보호에 대한 국내 기업의 인식과 현황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영업비밀 유출 범죄에 대한 형사 처벌 강화 필요성에 대해 응답한 비율이 46.4%로, 지난해 27.1%에서 크게 상승했다. 이는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기술 유출 사건과 솜방망이 처벌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기업들은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주로 ‘내부자에 대한 주기적 영업비밀 보호 서약서 작성’(37.4%)을 실시하고 있으며, 외부인에 대한 비밀 유지 계약 체결(7.3%), 경쟁 기업으로의 이직 금지 약정(5.2%) 등도 활용하고 있다.

 

부정경쟁 행위에 대한 인지도는 ‘원산지 거짓 표시’(92.9%), ‘아이디어 탈취’(90.4%), ‘상품형태 모방’(84.9%), ‘타인의 성과 도용행위’(83.9%)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개선 대책으로는 행정 조사권 강화(33.9%), 아이디어 원본 증명제도 마련(25.9%), 민사소송 시 행정조사 자료 활용 절차 마련(14.6%)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상표권 보호와 관련하여, 국내 위조상품 단속지원 사업에 대한 이용 의향이 50.2%로 가장 높았으며,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단속지원 사업도 35.2%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대비 10배 이상 증가한 수치로, 온라인을 통한 위조상품 유통 증가와 그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큰 영향을 미쳤다.

 

특허청 정인식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영업비밀 유출 범죄에 대해 초범이라도 곧바로 실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는 양형 기준이 올해 3월에 개정됐고, 부정경쟁행위 방지를 위한 특허청 시정명령 제도도 올해 8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헬로티 임근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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