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신혼 및 출산 가구에 대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주거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관련 행정규칙 개정안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6월 19일 발표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의 후속 조치로,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주거 혜택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뉴:홈(공공분양) 일반 공급의 절반을 신생아 가구에 우선 공급하고, 연간 1만 호의 추가 공급이 이루어진다.
또한, 특별 공급이 1회 추가되며, 공공임대 평형이 상향 조정되고 계속 거주가 허용되는 등 출산 가구에 대한 혜택이 확대된다. 사례로, 방 1개인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신혼부부 A 씨는 임신 후 넓은 면적의 주택으로 이사할 수 있게 되어 아이를 키우는 데 걱정이 줄어들었다. 또 다른 사례로, 결혼 직후 자녀를 출산한 B 씨는 추가 특별공급 기회를 통해 다자녀 특공에 당첨되어 더 넓은 주택으로 이사할 수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2세 미만 신생아 가구는 뉴:홈에서 기존 특별공급 외 일반공급 물량의 50%를, 공공임대에서 전체 공급 물량의 5%를 우선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다. 민영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도 확대되며, 신생아 우선 공급 비율도 상향된다. 또한,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는 특별공급 기회를 한 번 더 제공받을 수 있다. 공공임대주택 내 출산 가구 임차인에 대한 거주 지원도 강화된다.
현재 재계약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퇴거해야 하지만, 출생한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재계약이 허용된다.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임차인은 다른 공공임대주택으로의 이동도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혼인과 출산 가구에게 다양한 주거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주거 안정이 저출생 문제 해결의 핵심 요소라는 인식에 따라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 키우기 좋은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