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억 이상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기업 참여 허용(?)

2023.07.01 17:27:43

김진희 기자 jjang@hellot.net

 

과기정통부 "전면 허용은 곤란"…기술성 평가서 하도급 비율 평가


사업비 1천억원 이상 대형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기업 참여를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서울 중구 그랜드 센트럴에서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대기업 참여 제한 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토론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개선안을 발표하고 대기업·중견·중소기업으로 이뤄진 소프트웨어 업계와 발주기관의 의견을 수렴했다.

 


올해 초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은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의 대기업 참여 제한 제도를 규제 개선 과제로 선정하고 과기정통부, 업계 등과 논의해왔다.


개선안은 상호출자제한 대기업의 참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진흥법을 개정해 시스템 복잡도가 높고 기술적으로 어려운 사업비 1천억원 이상 사업에만 대기업 참여를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1천억원 이상 사업에서 대기업의 예외적 참여 여부를 심의한 결과 전체 심의 대상 19건 중 16건(84.2%)에서 참여가 인정되는 등 일정 규모 이상 사업에서 대기업의 역량이 필요하다는 점이 이미 인정된 것으로 과기정통부는 판단했다.


다만, 공공 소프트웨어 시장 전체로 대기업 참여를 확대하는 것은 클라우드 전환 저해 등 소프트웨어 산업 선진화 정책 방향에 역행할 우려가 있어 곤란하다는 것이 과기정통부 입장이다.


민간 정보기술 서비스 시장은 전 업종 가운데 내부거래 비중이 가장 높은 폐쇄적 시장 구조와 하도급 관행이 유지되고 있어 공공 소프트웨어 시장이 중소·중견기업의 유일한 공개입찰 시장 역할을 해왔다는 이유에서다.


개선안은 아울러 정보화전략계획(ISP) 사업처럼 소프트웨어 개발·제작과 직접 연관 없는 설계·기획 사업에서 대·중견기업 참여 제한을 해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소프트웨어 품질 저하를 유발하는 과도한 하도급 관행을 막기 위해 기술성 평가에서 컨소시엄 내 중소기업 참여율에 따라 가점을 주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대형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서 사업자들이 하도급을 법상 제한기준인 50%까지 채우는 관행은 품질 저하의 주된 원인"이라며 주사업자인 대기업의 직접 사업수행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공공 부문 디지털 인프라 구축에서 인력 투입에 의존해 품질 관리와 수익 창출이 어려운 시스템 구축(SI) 중심에서 클라우드, 상용 소프트웨어, 민간 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개편 중이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대형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은 시스템 복잡도, 기술적 난도가 높아 기술력과 전문성을 갖춘 기업들이 제한 없이 참여하며 최적의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한 뒤 정부의 최종적인 제도개선안을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헬로티 김진희 기자 |

Copyright ⓒ 첨단 & Hellot.net





상호명(명칭) : (주)첨단 | 등록번호 : 서울,자00420 | 등록일자 : 2013년05월15일 | 제호 :헬로티(helloT) | 발행인 : 이종춘 | 편집인 : 김진희 | 본점 :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 127, 3층, 지점 : 경기도 파주시 심학산로 10, 3층 | 발행일자 : 2012년 4월1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유활 | 대표이사 : 이준원 | 사업자등록번호 : 118-81-03520 | 전화 : 02-3142-4151 | 팩스 : 02-338-3453 | 통신판매번호 : 제 2013-서울마포-1032호 copyright(c) HelloT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