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학과 활성화할 것"...원격수업 기준도 완화
정부가 첨단 분야 인력 양성·재교육을 뒷받침하기 위해 계약학과 설치와 관련한 권역 규제를 폐지한다.
교육부는 계약학과 설치 권역, 원격수업 등의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1일 밝혔다.
계약학과는 산업체와 대학이 계약을 맺고 산업체가 요구하는 특정 분야 전공을 개설해 인력을 양성하는 학과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문대, 4년제 일반대를 포함해 177개 대학에서 705개 계약학과를 운영 중이다. 그중 절반 이상은 공학계열이다.
계약학과는 졸업생의 채용을 조건으로 학자금을 지원하고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채용조건형 계약학과와, 소속 직원의 재교육을 위한 재교육형 계약학과로 분류된다.
현재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는 별다른 권역 규제가 없지만 재교육형 계약학과의 경우 설치·운영하려는 대학이 산업체와 같은 시·도에 있거나 산업체와 직선거리로 50km 내에 있어야 한다는 규제가 적용된다.
개정안은 재교육형 계약학과의 경우에도 비수도권 대학에 대해서는 권역 규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비수도권 대학은 산업체 위치와 상관 없이 재교육형 계약학과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되, 수도권 대학에 대해서는 기존 규제를 계속 적용하는 셈이다.
아울러 재교육형 계약학과 가운데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반도체 등 첨단분야 계약학과는 권역 규제 없이 전국에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첨단 분야 계약학과는 채용조건형·재교육형 모두 권역 규제를 적용받지 않게 된다.
권역 규제를 푸는 만큼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교육부는 계약학과의 원격 수업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계약학과가 졸업 학점의 50% 범위에서 원격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지금은 20% 내로 제한된 원격 수업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다.
교육부는 규정 개정을 통해 산업체에서 학생들이 직접 수업을 듣는 이동수업의 경우 교육부의 승인을 받도록 한 조건도 폐지하고, 대학이 자율적으로 이동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으로 계약학과 설립이 활발해져 산업계가 요구하는 인력을 적기에 양성하거나 재교육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헬로티 김진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