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형마트의 새벽배송 금지 규제가 소비자 편익을 저해하고 유통산업의 형평성을 해친다는 지적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대한상공회의서가 움직임에 나서 주목된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11일 발표한 ‘생활 속 규제 합리화 건의서’에서 대형마트 온라인 영업시간 제한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에 대해 매월 2회 의무휴업과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의 영업시간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이 시간 동안에는 오프라인 매장뿐 아니라 온라인 주문·배송까지 금지된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는 심야나 새벽 시간대의 온라인 장보기와 새벽배송을 전혀 할 수 없다.
문제는 이러한 규제가 10년 넘게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는 온라인 주문과 새벽배송이 일상화된 시대지만 대형마트만 유독 영업시간 제한이 적용되면서 쿠팡·마켓컬리 등 이커머스 업체와의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다. 대한상의는 이를 공정경쟁에 어긋나는 규제라고 규정했다.
소비자들도 규제 완화에 찬성하는 분위기다. 2022년 대한상의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68%가 대형마트 영업규제 완화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특히 직장인·맞벌이 가구·1인 가구 등 새벽배송 수요가 높은 계층에서 불편함이 크다는 지적이 많다.
대한상의는 건의서에서 “대형마트의 온라인 영업까지 제한하는 현행 제도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유통업 전반의 경쟁 구도를 왜곡시킨다”며 “오프라인 영업시간은 유지하더라도 온라인 판매·배송은 허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계에서도 기대감을 드러냈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대형마트 새벽배송이 허용되면 신선식품 당일 조달 능력을 갖춘 마트 특성상 품질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라며 “소비자 선택지가 넓어지고 배송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규제 완화가 단순한 영업 편의 차원을 넘어, 유통 물류 시스템의 효율화와 소비자 후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조동근 명지대 명예교수는 “시대 변화에 맞춘 규제 합리화는 시장 활력을 높이는 핵심 과제”라며 “대형마트 새벽배송 규제 완화는 소비자와 산업 모두에 긍정적 파급효과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상의는 이번 건의를 포함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규제 24건을 정부에 제출했으며 향후에도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규제 개선 과제를 지속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헬로티 김재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