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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드론테러 위협 대응해 국가안티드론훈련장 지정·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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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기를 활용한 북한의 후방테러 가능성이 증가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이 폭넓게 이용되는 등 국내외적으로 드론 테러가 심각한 안보 위협으로 국가 차원의 드론테러 대응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대두됐다.

 

정부는 이에 대한 대응전략으로 ‘국가안티드론훈련장’ 지정 및 운영을 진행하고자 하여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정보원은 3월 12일(화) 오후 1시 의성 드론비행시험센터에서 드론 위협에 대한 국가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안티드론훈련장 지정 및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업무협약서(MOU)’을 체결했다.

 

먼저 정부는 전파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인식했다. 현행 전파법에 따르면, 전파차단 등 전파 혼·간섭을 유발하는 행위는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으나, 군사 활동이나 대테러 활동 등 공공안전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만 불법드론과 같은 공공안전 위협수단을 대상으로 전파차단장치를 예외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현행 규정상 훈련·시험 등을 목적으로 전파차단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명확함에 따라, 관련 부처 및 기업 등에서는 대테러훈련 및 고성능의 전파차단장치 개발·검증 등에 대한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오고 있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공항·원자력발전소와 같은 국가 중요시설 등을 대상으로 드론 테러 등의 안보 위협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먼저 적극행정 제도를 통해 안전조치된 부지에서는 전파차단장치의 훈련·시험 등이 가능하도록 조치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드론산업 발전과 우리 기업의 기술 개발․실증 지원 등을 위해 2020년부터 드론 인프라를 구축 및 운영하지만 국내 안티드론훈련장과 안티드론장비 개발을 위한 시험시설의 부재로 인한 국가 대테러 역량 약화 및 산업계의 안티드론장비 개발의 어려움이 있었다. 국토부, 과기정통부, 국정원 등 3개 부처는 다수의 실무협의를 통해 국가 안티드론 훈련장을 조속히 마련하는 데 합의하고, 안티드론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이같이 안티드론 시설로 활용 가능한 드론 인프라가 구축되는 등 제반 여건이 마련됨에 따라 선제적으로 안티드론 시설을 갖춘 의성 드론비행시험센터 및 고성 드론개발시험센터를 구축하게 된 배경에 대해 김영국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관은 “국가안티드론 훈련장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대테러 역량 강화뿐 아니라 산업계의 안티드론기술 개발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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