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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ESG 경영 활성화 조례안 입법 예고...5일까지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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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은 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다음 달 5일까지 의견수렴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조례안에는 ESG 경영 도입과 중소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책도 담고 있다.

 

우선 군수는 ESG 경영 활성화와 지원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ESG 경영 현황과 추진 방향·목표, 관련 정책과 관리방안, 중소기업 지원·협력안 등이 담긴다.

 

또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직을 정비하고, 시책 수립·시행·평가에 나선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시행한 뒤 교육·경영 진단·컨설팅 등을 돕고, ESG 경영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규정도 명시했다.

 

특히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ESG 활성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는 우선 조항도 포함했다.

 

군 관계자는 "기업의 가치를 비재무적 성과로 관리·평가하는 ESG 경영 정책을 군정과 중소기업에 도입해 시장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경쟁력을 강화해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내년 1월 또는 2월에 열리는 군의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헬로티 이동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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