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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체온 감지하는 열화상 기술로 ‘코로나’ 감염 속도 늦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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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헬로티]


최근 세계보건기구에 의해 범 유행성 질병(팬더믹)으로 지정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가 세계 각국에 퍼짐에 따라 일반 소비자, 정부 당국 등은 바이러스의 전파를 억제하거나 전염 속도를 줄이고 궁극적으로는 전염 자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을 다양하게 모색하고 있다. 


열화상 카메라를 활용해 바이러스나 감염 여부를 찾아낼 수 있을까? 간단히 말하면, 정답은 “없다”이다. 즉, 열화상 카메라로 바이러스를 진단하거나 질병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그러나 FLIR 열화상 카메라를 통해 사람의 피부 표면 온도를 측정하고 기준치 이상 체온의 사람을 식별하는 방법으로 공항, 기차 터미널, 사무실, 공장 및 콘서트장 등 다양한 공공장소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FLIR 열화상카메라로 체온이 높은 사람을 검사할때, 카메라로부터 1~2미터 정도 간격을 유지한상태에서 한번에 한명씩 검사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열화상 카메라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직접적으로 감지하거나 진단할 수 없지만, FLIR 열화상 카메라는 그 동안 유동인구의 통행이 많은 지역이나 장소에서 체온이 정상치에 비해 높은 환자를 감지하는 데에는 매우 유용하게 사용된 오랜 이력을 갖고 있다. 


열화상 카메라는 주요 신체부위(특히, 눈가 안쪽 및 이마부분)의 피부 표면 온도가 평균 이상일 때, 추가 검사대상으로 지정하거나 부가적인 검사를 진행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체온이 기준치 이상으로 높은 사람에게 의심되는 바이러스 확진용 검사를 실시하면 해당 바이러스의 확산과 감염속도를 크게 늦출 수 있다.


▲체온이 높은 사람을 검사할때 열화상카메라로 눈가 안쪽(눈물길, 누관)의 이미지를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검사 전에는 눈을 가리는 안경이나 기타 용품을 벗거나 제거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아울러, 열화상 카메라를 사용할 경우, 방역 당국 소속 직원들은 부가적인 바이러스 검사가 필요한 대상을 보다 신중하고 효율적, 효과적으로 식별해 낼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미 여러 교통 당국, 각종 기업, 공장, 긴급 구조대 등에서는 이상 체온 측정과 임직원 보건 상태식별 정책의 일환으로 열화상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공항 같은 경우에는 승객 및 승무원의 상태를 식별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FLIR 열화상 카메라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항을 포함해 여러 공공장소에서 시행되고 있는 검사 절차는 감염 가능성을 감지하는 첫 단계일 뿐이다. 감염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신속하게 검사할 수는 있지만, 확진과 격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당국의 부가적인 검사가 반드시 후속조치로 이루어져야 완전한 질병 통제 조치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체온을 검사하는 데에는 어떤 FLIR 카메라 제품이 활용될까요?

미국 이외의 국가에서는 다른 제조사의 카메라가 활용되기도 하지만, 미국의 경우에는 FLIR 카메라 중 일부 모델이 비접촉식으로 피부 표면 온도 이상을 감지할 수 있는 카메라로 식품의약국(FDA)측에 510(k) 등록이 되어 있어, FLIR 카메라가 널리 활용되고 있는 상태다(K033967). 대표적으로 FLIR Exx 시리즈, FLIR T 시리즈 Extech IR200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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