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한 대형 건설사 직원이 회사 내 여자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및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A씨는 동작구 소재 건물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지난 25일 오후 4시께 경찰에 긴급 체포 됐다. 한 직원이 지난 21일 카메라를 발견한 후, 경찰에 신고하면서 범행이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휴대폰을 분석해 추가 범행을 저질렀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해당 건설사 관계자는 “해당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다”면서 “현재 A씨가 사퇴 의향서를 먼저 내서 퇴직 처리가 이뤄진 상태”라고 말했다. 헬로티 임근난 기자 |
헬로티 함수미 기자 | 한국전자기술연구원(KETI)이 불법 몰래카메라(몰카) 탐지기 개발을 완료, 시범서비스를 통해 도심 내 공공시설 안전 강화에 앞장선다. KETI는 13일 고양시 일산호수공원에서 정밀 복합 몰래카메라 탐지기의 실증 시연 및 시범서비스 착수 행사를 개최했다. KETI가 개발한 탐지기는 지능화된 불법 카메라로 취득한 데이터가 무선으로 전송될 때 발생하는 데이터 신호를 실시간으로 감지한다. 그리고 이를 시설물 관리자의 휴대폰이나 컴퓨터로 실시간 전송하여 신속히 불법 카메라를 제거할 수 있다. KETI는 지난 2019년부터 경찰대학, ㈜이너트론, ㈜이오시스템 등 유관 기관·기업과 기술 개발에 착수해 초소형 몰래카메라 탐지 모듈을 개발했다. 일반인이 사용 가능한 스마트폰 악세사리 타입의 탐지기와 전문가용 열 영상 카메라를 제작하는 등 시제품의 성능을 지속적으로 검증 및 개선해 왔으며 이를 통해 시범서비스 운영이 가능하게 됐다. KETI는 고정형 탐지기를 일산 호수공원 내 화장실 3개소에 설치해 약 1년간 시범서비스를 운영한 후 기기를 공원 측에 기증하여 지속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김영삼 KETI 원장은 “고정밀 불법 촬영 탐지 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