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익환, 법무법인 수성 대표 변호사 1인 회사란? 1인 회사란 회사의 구성원인 사원이 1인인 회사를 말하며, 주식회사의 경우 1인주주가 발행주식의 전부를 소유한 경우를 의미한다. 종래 상법에서는 회사설립을 위해 복수의 발기인이 필요하였으나, 상법의 개정으로 1인이라도 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되어 처음부터 1인 회사의 설립이 가능하다. 또한, 상법상 주주의 숫자는 제한이 없으므로 주주 1명으로도 회사는 성립한다. 그리고 가족 등의 명의를 빌려 주식 100%를 보유하면서 사실상 회사를 지배·운영하는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1인 회사라 할 수 있다. 1인 회사의 설립 1. 1인 회사의 설립동기 통상 초기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하다가 사업규모가 커지면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또는 처음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있다. 법인화를 함으로써 개인과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회사가 경제주체로 인정되고, 주주는 회사와 별개의 인격으로 원칙적으로 회사의 경제활동에 대해 책임이 없다. 또한, 세금의 측면에서도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그 과세표준 세율 등에서 차이가 있다. 나아가서는 주식발행을 통해 자본금의 증자 등을 할 수 있고, 대외적인 신용도가 제고되는 이점이 있다. 2.
사토 히로키, 소딕 공작기계사업부 연구개발부3과 최근 세계적으로 카본 뉴트럴(carbon neutral)을 위한 대응이 제창됨에 따라 자동차의 EV화 수요가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함께 모터 코어나 커넥터용 금형가공 등에서 와이어 방전가공기에 의한 고속, 고정도 가공과 공정 단축 등에 기여하는 성능 향상 및 고부가가치화가 기대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소딕은 업계에서 선구적으로 리니어모터 구동 방식을 채용한 지 20년 이상을 맞이하고 있으며, ‘진정한 리니어’, ‘신뢰의 리니어’의 실적을 쌓아 왔다. 소딕의 방전가공기는 자사 개발·제조의 리니어모터/방전 전원/NC 장치/모션컨트롤러/세라믹스로 대표되는 최신의 코어 기술을 탑재, 금형이나 부품가공의 미세·정밀을 중심으로 하는 고도의 가공 영역에 깊이 관여해 왔다. 이번에 소딕은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가공 치수의 안정화·가공 속도 향상·균일한 다듬질 면질 등의 성능 향상과 러닝 코스트 절감, 그리고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영향을 받아 자동화 대응의 요구에 의한 신형 사양의 와이어 방전가공기 ‘AL i Groove Edition(아이 그루브 에디션)(AL-iGE)’ 시리즈를 개발했다(그림
김성진 대표, 마크베이스 | 스마트 X 시대의 도래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이라는 용어는 IT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만 이해할 법한 전문 용어였지만, 최근 들어 TV, 냉장고, 에어컨, 보일러 등 다양한 가전제품은 물론 침대 광고 영상에도 IoT라는 표현이 등장하면서 어느새 일상생활의 친근한 표현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모든 사물이 네트워크로 연결되고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으로 판단하고 동작하는 스마트 세상은 이제 공상과학영화 속에서나 그려지던 미래의 모습이 아니라 현재 우리 주변에서 현실이 되고 있다. 또한, 관련 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인하여 점점 더 우리의 일상을 바꿔나가고 있고 우리 주변을 IoT로 가득 채우고 있다. 우리가 인지하고 있든 인지하지 못하고 있든 이미 우리의 일상은 IoT 세상에서 살고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을 한번 들여다보자.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면 나의 움직임을 감지하여 전등이 자동으로 켜지고, 공기청정기는 미세먼지와 실내 공기 질을 측정하여 모니터링하고 있다가 상태가 나빠지면 스스로 동작하여 실내 공기의 질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한다. 에어컨과 가습기 또한 실내 온도와
김익환 법무법인 수성 대표 변호사 일반적으로 법인이라 하면, ‘주식회사’를 의미한다. 법률적으로 본다면 법인은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이 있고, 회사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등 다양한 형태가 있지만 통상적으로 법인 또는 회사라 함은 상법상의 주식회사를 지칭하는 것이다. 상법상 주식회사의 기관은 이사회와 주주총회가 있다. 이사회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 전원으로 구성되는 주식회사의 상설기관이다. 이사회는 회사의 업무집행기관으로 상설기관이지만, 활동은 정기 또는 임시 회의형식으로 하게 되며, 법령 또는 정관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제외한 회사 업무집행에 관한 모든 의사결정권한이 있다. 주주총회는 상법과 정관에 규정된 주요 안건의 처리에 주주가 직접 참가하여 의사표현을 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관이다. 이사회의 운영 상법상 이사회 권한은 중요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 등 회사의 업무집행이다(상법 제393조). 위 사항 이외에 구체적으로 이사회의 주요 의결사항은 이사의 직무집행에 대한 감독, 주주총회의 소집, 이사와 회사 간의 거래에 대한 승인, 주식과 사
[특허라는게 말이야]는 '콕스(COX)' 특허법률사무소의 오재언 대표 변리사가 들려주는 특허 이야기입니다. 지난 2편에서는 "팬택의 3700개 특허는 어떻게 됐을까?" 라는 제목으로 팬택 기업의 특허 이야기를 다뤄보았습니다. 이제는 역사 속으로 사라진 기업이지만 특허만큼은 여전히 통신 시장에서 살아 숨쉬고 있다는 부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번 3편에서는 발명과 특허의 차이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특허 받는 것을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과연 그럴까요? 어떻게 하면 특허받을만한 발명을 할 수 있는지 그 노하우를 공개합니다^^” [특허라는게 말이야 - 3편] “발명과 특허는 어떻게 다른가요?” 한국 특허청 통계를 보면 2020년 한 해에만 특허출원은 22만여 건이고, 특허등록은 13만여 건이다. 2020년의 특허출원은 2019년 대비 약 3.6% 증가한 수치다.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라는 말이 있는데, 어떻게 매년 발명특허가 이렇게 많이 나올 수 있을까? 만약 하늘 아래 새로운 것, 뭔가 대단하고 획기적인 아이디어만이 특허를 받을 수 있다면, 이렇게 많은 특허출원이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발명이고, 어
이 법률 칼럼은 김익환 변호사(법무법인 수성 대표)의 기고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이제 이혼은 매우 흔한 이슈 중 하나가 될 정도로 그 숫자가 많아졌다. 필자만 해도 어느 모임을 가던 이혼하신 분들을 어렵지 않게 만나게 될 정도이니, 더 이상 누가 이혼했다고 하는 것이 특별한 일도 아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이혼에 관한 내용이 흔한 소재가 되고, 이는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결혼이 행복을 위한 선택이듯이 이혼도 역시 행복을 위한 선택이다. 이것이 이혼을 고려할 때 반드시 명심해야 하는 점이고, 필자는 이혼상담을 할 때마다 당사자에게 반드시 이 말을 해준다. 앞으로 더 행복해지기 위해 이혼을 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기 위해 이혼은 ‘잘’ 해야 한다. 결혼은 일종의 약속이고 계약이다. 그리고 이혼은 그러한 계약을 해제하는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일반 거래에서도 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경우 거래당사자 쌍방이 합의에 의해 해제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일방 또는 쌍방의 잘못으로 계약이 해제되기도 한다. 이 경우 대부분은 소송을 통해 계약의 해제를 주장하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 등의 청구를 하게 된다. 이는 이혼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부부가
김익환, 법무법인 수성 대표 변호사 ‘배임’이란? ‘배임’의 사전적 의미는 ‘주어진 임무를 저버리거나 임무의 본래 뜻에 어긋남’을 의미한다. ‘배임죄’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의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란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상, 계약상, 신의칙상 당연히 기대되는 행위에 어긋나는 작위 및 부작위 행위를 하여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회사의 이사가 이미 채무변제능력을 상실한 타인에게 회사 자금을 대여한 경우 회사가 손해를 입게 될 것을 충분히 알았다면 이는 회사에 대한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다. 형법은 ‘배임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단순횡령죄(형법 제355조 제2항)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업무상횡령죄(형법 제356조) :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
김익환, 법무법인 수성 대표 변호사 횡령이란? 형법상 3대 재산범죄를 꼽자면 사기, 횡령, 배임이다. 횡령죄는 사기죄에 이어 재산범죄의 대표주자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횡령은 주로 기업이나 공공기관 기타 조직에서 많이 발생한다. 사기가 ‘개인 대(對) 개인’의 범죄라면 횡령은 ‘개인 대(對) 조직’의 범죄라 할 수 있다. 횡령(橫領)이란 사전적으로는 <공금이나 남의 재물을 불법으로 차지하여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영어로는 ‘Embezzlement’, ‘Misappropriation’이라고 한다. 이런 횡령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형법상 횡령죄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단순횡령죄(형법 제355조 제1항) :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업무상횡령죄(형법 제356조) :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순횡령과 업무상 횡령 다음의 사례는 실제로 발생한 횡령사례다. 사례 1) A회사에 다니던 B는 A회사가 어려워지자, 자신이 아는 거래처 C로부터 1억
오오니시 켄, 미쓰비시중공업주식회사 우리 주변에서는 인화성 가스를 취급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라이터나 가스렌지 등과 같이 “의도적으로” 불을 붙이는 것을 제외하고, 주유소 등에서는 “우연히” 불이 붙는(폭발하는) 일이 없는 구조로 되어 있으며, 이를 위한 조치를 “방폭”이라고 한다. 전기를 사용하는 기기는 모두 인화성 가스 폭발의 원인, 즉 점화원이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폭발을 예방하기 위해 방폭의 엄격한 규격에 따라 방폭 형식 검정을 취득할 필요가 있다. 필자 등은 이전에 석유가스 플랜트에서 로봇에 요구되는 기능과 시장에 대해서 설명했다(그림 1). 여기서 석유가스 플랜트란 업스트림이라고 불리는 플랫폼(리그라고도 한다)이나 배에 굴착과 생산설비․저장설비를 갖춘 FPSO(Floating Production, Storage and Offloading system), 다운스트림이라고 하는 정제 공장이나 화학제품 공장, 그 사이를 잇는 파이프라인이나 비축 탱크 등을 가리킨다. 거의 모든 설비가 인화성 가스 환경 하에 있어 위험하기 때문에 사고(예를 들면 폭풍설이나 인화성 가스 누출 검지 시 등) 후의 상황 확인은 물론이고 일상적인 점검 업무 등에서도 로봇에 의한
칸토 켄타, DMG모리세이키 계측개발부 부장 하나하나의 개별적인 요구에 대응하는 ‘다품종 소량 생산’에서 그 형상을 정확하게 만들어내는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는 대부분의 복잡한 형상을 가진 기계가공 부품이 5축가공기로 제조되고 있다. 예를 들면 터빈 블레이드나 대형 기어와 같은 치수의 평가뿐만 아니라 형상이 중요시되는 워크가 5축가공기에서 날마다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들 워크는 그 정도에도 엄격한 값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재가공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한번 떼어낸 워크를 다시 5축가공기에 설치하는 위치 재현성에 대해서도 엄격한 값이 요구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워크를 가공기에서 떼어내어 기기 외부에서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기 내에서 가공한 그대로의 상태로 직접 측정을 하는 ‘원척 대응’이 가공의 효율화에 효과적이다. 현재 터치프로브를 이용한 기내 측정을 해서 재가공 전의 얼라이먼트나 워크 확인을 위한 측정이 널리 실천되고 있는데, 터치프로브 측정으로 인한 짧은 작동 거리, 접촉력 등의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이며, 또한 터치프로브 측정에서는 기본적으로 측정 요소는 ‘치수’가 되므로 그 복잡한 형상을 평가하는 것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도 있었다.
[특허라는게 말이야]는 '콕스(COX)' 특허법률사무소의 오재언 대표 변리사가 들려주는 특허 이야기입니다. 지난 1편에서는 "그때, 특허라도 낼 걸 그랬어♬”(feat. 특허비용 얼마?)" 라는 제목으로 특허 출원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살펴봤습니다. 이번 2편에서는 한 때 휴대폰 시장의 중심에 있었던 팬택에 대한 특허 이야기가 다뤄집니다. 재밌게 봐주세요^^ [특허라는게 말이야 - 2편] “팬택의 3700개 특허는 어떻게 됐을까?” 팬택은 중소기업의 신화다. 팬택이 만든 SKY 휴대폰은 큰 반향을 일으켰고, 한때 국내 휴대폰 시장 점유율 2위까지 올랐다. 팬택이 보유했던 특허만 해도 3700여건으로, 웬만한 대기업의 특허 건수와 맞먹을 정도였다. 2021년 현재, 팬택은 이미 역사속으로 사라졌지만, 팬택이 남긴 특허들은 여전히 살아서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필자는 오랜기간 팬택의 전담 변리사로 일하면서 팬택의 특허를 둘러싼 다양한 일화들을 현장에서 직간접적으로 경험했다. 이러한 개인적인 경험을 토대로, 잘 알려지지 않은 팬택의 '특허 이야기'를 해볼까 한다. 특허로 맺어진 팬택과의 인연 팬택에게는 늘 특허 분쟁이라는 고민거리가 있었다. 휴대
[특허라는게 말이야]는 '콕스(COX)' 특허법률사무소의 오재언 대표 변리사가 들려주는 특허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재밌고 유용한 특허 이야기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기대 한번 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1편 시작합니다. [특허라는게 말이야 - 1편] “그때, 특허라도 낼 걸 그랬어♬”(feat. 특허비용 얼마?) 1. 그때 특허라도 낼 걸… 어느날, A씨에게는 기발한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그날 저녁 친구들과의 술자리 모임이 있었지만, A씨는 혹시라도 아이디어를 뺏길까봐 술기운에도 떠벌리지 않고 잘 참았다. 지긋지긋한 직장에 당당히 사표를 내고, 이 아이디어로 창업해서 대박을 터뜨릴 달콤한 상상을 했다. 그런데 막상 무언가를 하려고보니 어디서부터 뭘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가늠이 되지 않았다. 막연히 ‘특허라는 걸 받아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선뜻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결국, '나중에 알아봐야지' 하고 한켠으로 미루어놓게 됐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문득 그 아이디어가 다시 떠올랐다. 뭘 하려니 귀찮기도 하고, 다시 생각해보니 그다지 좋은 아이디어도 아닌 것 같다며 스스로를 설득했다. 그 아이디어는 어느새 기억에서 사라졌고
이송현 에디터, 마이로봇 솔루션 ‘작업반경(Reach)’은 로봇의 스펙을 검토할 때 봐야 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사람보다 훨씬 더 거대한 로봇들은 보통 한 장소에 설치하고 작업물(단계)에 닿을 수 있는 범위인 ‘작업 반경’ 내에서만 작업이 가능한데, 로봇의 레이아웃을 검토할 때 이 작업 반경이 안 나와서 까다로운 경우가 정말 많다. 뿐만 아니라 부족한 작업 반경 때문에 불필요하게 가반하중이 큰 장비를 도입해야 할 때도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바로 ‘리니어 트랙(또는 겐트리)’이다. 이 리니어 트랙을 적용해 넓은 작업 반경을 이동하며, 여러 대의 가공 장비들을 훌륭하게 대응하는 로봇들을 비교해 보겠다. 현대로봇을 활용한 위아 터닝센터 유압 피팅 가공 보조 먼저, 영창로보테크에서 진행한 이 적용 사례는 HH7로봇을 위아 공작기계(KIT450) 상단 리니어 트랙에 장착하여 유압 피팅을 가공하는 공정이다. 좁은 공간은 아니지만 할당된 공간을 더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공작기계 상단에 리니어 트랙과 함께 로봇을 설치한 모습인데, 이로 인해 연속적인 공정을 일괄적으로 자동화하여 생산 효율을 매우 높였다. 뿐만 아니라 공작기계
이윤준, KSTEC 최적화사업부 전문위원 인공지능, 알고리즘, 빅데이터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야기가 뉴스를 뒤덮고 있는 요즘이다. 결국 시스템은 사람이 하고자 하는 일을 도와주는 도구이다. 그리고 도구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하려면 그 주인이 적절하게 도구를 사용하고 한계와 위험을 알고 있어야 할 것이다. 산업의 전 영역에 걸쳐서 데이터와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한 시스템을 도입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데이터 기반의 지능화 시스템은 ‘A이면 B이다’와 같이 확정적인 처리로 이루어진 시스템과는 약간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데이터베이스 처리 위주의 시스템에 대한 경험을 주로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기업에서는 도입 시에 겪게 되는 난점들이 있을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생산계획 시스템 도입의 예시를 소개하고 이 과정 중에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소개한다. 생산계획 시스템 도입 생산라인을 운영하고 있는 제조업의 경우 고객의 주문을 소화하기 위해서 생산계획을 수립하고 실적을 반영해서 운영하는 생산관리 업무가 필수적이다. 규모에 따라서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주문관리, 생산기준정보 관리 등 오피스에서 관리하는 부분을 담당하는 기성 ERP나 인하우스 시스템이 존
이송현 에디터, 마이로봇솔루션 | 벌써 찾아온 로봇vs로봇, 오늘로 벌써 3회째이다. 지난 회에는 로봇팔로 부품을 ‘직접 집어서’ 날라주는 모바일 매니퓰레이터 로봇을 비교했다. 모바일매니퓰레이터는 로봇팔(ARM)도 있고 다리(AMR)도 있는 이송로봇으로 완전 무인화의 첫걸음을 열었던 로봇이었다. 오늘 소개할 로봇은 그보다 좀 더 진화된 형태이다. ‘3D비전’이 로봇의 눈이 되어 아무리 여러 가지 물건들이 뒤죽박죽 섞여있어도 정확하게 집어서 옮길 수 있다. 3D 비전 기술이 로봇자동화 공정에 등장하기 전에는 로봇이 쉽게 일할 수 있는 작업 조건을 맞추기 위해 주변 기기와 사전작업이 꼭 필요했다. 하지만 이제는 제품이 정렬되어있지 않아도, 다른 종류의 제품이 섞여 있더라도 로봇이 직접 구분하고 작업할 수 있다. 중간에 제품이 변경되더라도 걱정 없이! 3D 비전으로 물체를 인식하고 무작위의 물체를 집는 로봇자동화 적용사례를 살펴보겠다. 1. 현대 HS210E와 Pickit 3D를 활용한 차체 프레임 빈피킹 먼저 현대로보틱스의 솔루션은 현대 HS210E와 Pickit 3D를 활용한 차체 프레임 빈피킹 공정이다. 다양한 형태를 가진 차체 프레임을 정확히 피킹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