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찾아가는 상담소’를 전세사기 예방과 피해 발생 시 대응을 위한 ‘찾아가는 교육’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국토교통부는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약(MOU)을 통해 2023년 4월부터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찾아가는 상담소’를 운영해 왔다. 이 상담소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서민주택 금융재단, 대한변호사협회, 대한 법무사협회, 한국심리학회와 협력하여 운영되었으며, 2023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총 5,203건의 상담이 이루어졌다.
상담 내용은 법률, 심리, 금융 지원 및 주거 지원 등 다양하다. 올해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상담을 넘어, 전세사기 피해 비중이 높은 청년층(20~30대, 74.3%)이 전세계약 시 스스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 교육을 중점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청년층에 대한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대학 입학 시즌인 2월부터 청년층이 밀집된 대학을 중심으로 교육을 시작한다. 2월에는 서울시립대학교, 성균관대학교, 대전과학기술대학교에서 신입생 대상 오리엔테이션의 특별 강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일정은 서울시립대 경영대학(2월 13일), 성균관대 경영대학(2월 19일), 대전과기대(2월 25일)이다. 이번 교육은 전세계약 단계별 유의 사항, 주요 피해 사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약칭: 전세사기 피해자 법) 개정(2024년 11월 11일 시행)으로 강화된 전세사기 피해 지원 정책 등 안전한 전세계약과 피해 발생 시 대응 교육으로 구성된다. 또한, 청년층의 이해와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협력하여 전세계약 관련 법률 및 보증제도 상담을 진행하고, 전세계약 관련 용어 퀴즈 등 참여형 이벤트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박진홍 피해 지원총괄과장은 “전세사기 피해 발생 빈도가 높은 청년층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사전 예방 교육이 중요하다”면서, “청년층의 전세계약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안전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피해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청년층의 전세사기 예방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앞으로 전국 대학, 지방자치단체, 기업체로 교육을 확대하고, 연중 상시 교육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