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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공단지 현행 70%에서 80% 건폐율 완화 투자 여건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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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는 2025년 상반기 중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농공단지 내 건폐율을 현행 70%에서 80%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방 규제 혁신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결정되었으며, 농공단지 입주 업체들의 공장 증설 애로를 해소하고 농어촌지역의 투자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지금까지 농공단지의 건폐율은 일반 산업단지(80%)보다 낮은 70%로 설정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농공단지 입주 업체들은 공장용지 내 유휴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폐율 제약으로 인해 농공단지 외에 토지를 매입하거나 타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해야 하는 등 기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다.

 

또한, 지자체는 농공단지 입주 업체가 타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인구와 세수가 감소해 지역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해 왔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중앙규제책임관이 현장을 방문하여 지자체와 지역 업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방규제혁신위원회의 두 차례 심의로 이견을 조율해 나가는 등 국토교통부와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그 결과, 국토교통부는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의 투자 여건 개선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농공단지의 기반 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지자체가 인정하는 경우, 건폐율을 8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으로 전국 484개 농공단지, 7천 672개 업체가 혜택을 받게 되었으며, 농공단지 입주 기업 투자 여건이 개선됨은 물론, 향후 농공단지의 활성화로 지역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농공단지의 68%(330개소)가 인구 감소 지역에 자리 잡고 있어, 해당 지역의 인구 소멸을 완화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순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지속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 투자 여건을 개선하여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규제 애로 사항을 발굴해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이번 결정으로 기업 부담이 줄고 투자가 활성화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경제 활력 회복과 국토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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