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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공익사업 토지 미리 사서 지자체 공급… 사업 속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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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의 적기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1월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토지 비축 사업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올해 사업 일정, 신청 절차•방법 등을 안내하기 위한 것으로, 참석 기관에는 향후 사업 선정 시 우선 선정 혜택도 부여할 계획이다. 공공토지 비축 제도는 도로, 공원, 주택, 산업단지 개발 등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를, 토지은행(한국토지주택공사, 이하 LH)을 통해 미리 확보하여 필요한 시점에 공급하는 제도로, 매년 지자체 신청을 받아 사업(약 3~4천억3-4천억 원)을 선정한다.

 

지자체는 공공 개발사업 과정에서 한정된 예산으로 인한 사업 장기화 문제와 토지 비용 상승에 따른 추가 재정 부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토지 비축 대상 사업으로 선정될 경우, 토지 보상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LH가 협의 매수부터 수용까지 보상 업무 전 과정을 대행하게 된다. 2009년 제도 도입 이후 울산 하이테크밸리 산단, 문경 역세권 개발사업을 포함해 43개 도로 사업(보상비 14,272억), 7개 산업단지(13,159억), 19개 공원사업(보상비 1,241억) 등 총 3.5조 원 규모의 공공토지를 비축하여 공공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하고 있다. 2025년 토지 비축 사업 신청은 2024년 12월 26일부터 올해 2월 7일까지이며, 비축 대상 사업에 대한 선정은 공공 토지 비축심의위원회(위원장: 국토교통부 장관)의 심의를 거쳐 2월 말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그간 공공토지 비축 제도는 주로 도로나 공원 등 기반 시설 사업을 중심으로 활용된 측면이 있다”라며, “앞으로는 지역별 수요에 맞추어 지역 핵심사업을 중심으로 비축 제도가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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