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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건설산업 활성화 위한 종합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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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공사비 산정 기준 개선, 민자사업 활성화, 신속 착공 지원, 공사 지연 최소화, 투자 여건 개선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로, 공사비 할증이 가능한 산정 기준을 시공 여건에 맞게 신설하고 세분화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공동주택의 층별 구조 차이에 따라 거푸집 할증 기준을 신설할 예정이다. 또한, 신기술 등 공사비 산정 기준 개선 수요를 발굴하기 위해 정부, 전문가, 업계가 참여하는 ‘수요응답형 표준품셈 협의체’도 운영한다. 둘째, 1989년부터 고정되어 있던 일반관리비 요율을 중소 규모 공사 대상으로 1~2%P 상향 조정한다.

 

일반관리비는 기업의 유지 활동에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포함한다. 셋째, 낙찰률 형성 구조와 저가 투찰 관행으로 인해 80%대 초중반 수준으로 형성된 낙찰률을 보장하기 위해 ‘순공사비’를 1.3~3.3%P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이는 공사 수행 능력과 가격을 평가하는 낙찰 제도의 개선을 포함한다. 넷째, 공사비 급등기의 물가 상승분이 원활히 반영될 수 있도록 공사 발주 전 물가 반영 기준을 합리화한다.

 

현재는 건설공사비지수와 GDP 디플레이터 중 낮은 값을 적용하고 있으나, 개선안에서는 기본적으로 GDP 디플레이터를 적용하고, 공사비 급등 시 평균값을 적용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턴키 사업의 경우 설계 기간의 물가를 원활히 반영할 수 있도록 정비할 계획이다.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도 함께 발표됐다. 공사비 급등기의 물가를 추가 반영하는 ‘물가 특례’를 통해 국토부 민자사업 11건에 최대 0.5 조원의 투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현재 운영 중인 도로 사업에 대한 개량 및 운영형 신규사업도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신속 착공 지원을 위해 PF 보증을 확대하고, 부실사업장에 대한 신디케이트론을 2조 원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아울러, 건설업계와 금융업계 간 소통을 강화하여 부동산 PF 위기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도모할 예정이다. 공사 지연 및 중단 최소화를 위해 공사비 분쟁조정단을 파견하고, 도시 분쟁조정위원회를 국토부에 신설하여 조정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중소 건설사에 대한 보증 수수료 할인과 회사채 발행 지원을 통해 유동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대내외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건설산업의 활력 제고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정부와 민간이 소통하고 합심하여 건설경기가 조기 회복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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