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외국인 부동산 이상 거래 기획 조사 결과 282건의 위법 의심 거래를 적발하고 법무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등에 통보하여 세금 추징 등 엄중히 조치토록 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매수 시 내국인보다 상대적으로 규제가 자유로운 자국에서 대출을 받는 일부 외국인들의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관세청과 상시 공조 체계를 구축(2022년 11월, MOU 체결)하고 2022년부터 매년 외국인 투기성 부동산 거래 기획 조사를 지속하여 실시해 오고 있다.
이번 기획 조사는 외국인의 주택 거래뿐만 아니라 최근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는 토지, 오피스텔 거래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상 거래 총 557건에 대한 조사 결과, 282건(50.6%)의 거래에서 433건의 위법 의심 행위가 적발되었고, 적발 결과 및 주요 위법 의심 유형은 다음과 같다.
해외자금 불법 반입: 해외에서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금을 휴대 반입 후 신고하지 않거나, 환치기(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자금을 불법 반입)를 통해 자금을 반입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77건
무자격 임대업: 방문취업 비자(H2) 등 임대업이 불가한 자격으로 체류하면서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 없이 임대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15건
편법 증여: 특수관계인(부모, 법인 등)이 부동산 거래대금을 매수인(자녀, 법인 대표 등)에게 대여하면서 차용증이 없거나 적정 이자 지급 여부 등 확인이 필요한 경우 15건
대출 용도 외 유용 등: 개인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기업 운전자금 용도로 대출을 받은 후 실제로는 주택 등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 등 7건
거래금액 및 계약일 거짓 신고: 주택 거래를 하면서 실제와 상이한 거래금액 및 계약일로 신고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60건
적발된 위법 의인 거래는 위반 사안에 따라 법무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관할 지자체 등에 통보하여 세금 추징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외국인 투기성 거래에 대한 정확한 시장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2023년 5월부터 외국인 주택 소유 통계를 생산하고 있다. 또한, 2023년 10월에는 외국인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은 시·도지사가 대상자(외국인 등)와 대상 용도(주택이 포함된 토지 등)를 정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부동산거래신고법'도 개정하였다.
이와 함께 부동산 매수 후 외국인들이 해외로 출국하여 조사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거래 신고 시 국내 '위탁관리인'을 지정·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친족인 특수관계인 간 편법 증여 등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위해 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외국인 세대 구성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법령을 개정(2023년 8월)하는 등 외국인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오고 있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