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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안전기준 부적합 자동차사에 과징금 117.3억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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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2월 10일(화),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18개 제작 및 수입사에 대해 총 117.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비엠더블유코리아㈜, 케이지모빌리티㈜, 혼다코리아㈜, 르노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테슬라코리아(유), 폭스바겐그룹 코리아㈜, 스카니아 코리아그룹㈜,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스텔란티스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현대자동차㈜, ㈜바이크원, 기아㈜, 제이스모빌리티㈜, ㈜에프엠케이, 한솜바이크㈜, ㈜오토스원 등 18개 업체가 포함된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 7월부터 12월 말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하여 시정조치한 이들 제작·수입사에 대해 해당 자동차의 매출액, 시정률, 과징금 상한액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결함을 시정하지 않고 자동차를 판매한 6개 제작·수입사에 대해서는 별도로 과징금 1억 5천만 원을 부과하며, 판매 전 결함 시정조치 사실을 구매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르노코리아㈜에는 과태료 5백만 원이 부과된다. 해당 업체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스텔란티스 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폭스바겐그룹 코리아㈜, 테슬라코리아(유),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이다.

 

국토교통부는 리콜 시정률 향상을 위해 시정률이 저조한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리콜 계획을 재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동차 리콜센터에서 리콜 정보 제공, 자동차 검사 시 운전자에게 리콜 대상 여부 안내, 주기적인 시정률 확인 등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이 안전하게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자동차관리법」상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엄중히 처분할 계획이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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