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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건물 주소, 별도 신청 없이 자동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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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9일(월)부터 건축물 신축 시, 건축주가 지방자치단체 건축 담당 부서와 주소 담당 부서에 '착공 신고'와 '도로명주소 부여 신청' 민원을 각각 넣어야 하는 불편함이 해소된다.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신축 시 착공 신고가 완료되면 건축주가 신청하지 않아도 지자체가 알아서 도로명주소를 부여하도록 업무 절차 및 시스템 개선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건축주가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전에 별도로 '도로명주소 부여' 신청을 해야 했다.

 

이에 따라 건축주와 건축사사무소 직원들이 불편함을 겪었다. 예를 들어, 건축주로부터 위임받아 신규 건축물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소관 자치단체에 방문한 건축사사무소 직원 A씨는 사용승인 신청 전 따로 '도로명주소 부여'를 신청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일원화된 민원 신청·처리가 되지 않아 불편함을 느꼈다. 또한, 신규 건물이 건축되어 제반 서류를 갖춰 사용승인 신청을 하려는 건축주 B씨는건축주 씨는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사용승인 신청 전에 '도로명주소 부여' 신청이 되지 않아, 다시 도로명주소 부여 신청을 거쳐야 해 최대 14일이 지연된다는 안내를 듣고 답답함을 느꼈다.

 

이번 개선으로, 건축주가 착공 신고 시, 주소 정보관리시스템(KAIS)은 건축 행정 시스템(세움터)에서 건축 인허가 정보를 전달받아 지자체 도로명주소 담당자에게 건물번호 부여 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 알림을 받은 지자체 도로명주소 담당자는 직권으로 도로명주소를 즉시 부여할 수 있도록 서비스 체계를 마련했다. 또한, 도로명주소 부여 시작부터 완료 시까지 단계별 진행 상황을 건축주 등에게 문자메시지로 제공하여 민원 처리의 편의성을 높였다.

 

이상주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은 "이번 도로명주소 부여 절차 개선 외에도 대한건축사협회 시스템과 연계하여 건축사보 배치 현황 신고 시 소속회사 정보 자동 입력 등 건축 민원 처리 절차를 간소화했다"면서, "향후에도 건축 민원 처리 서비스 편의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는 "사물 주소를 활용한 드론-로봇 배달, 한국형 주소 체계 몽골 수출 등 우수성을 증명한 우리 주소를 국민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여 한국형 주소 체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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