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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친환경차 심야 운행 화물차 감면 각 3년 2년 연장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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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안정 도모 올해 말 일몰 예정이었던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도가 연장된다. 이는 안전한 고속도로 환경 조성과 국민 부담 완화, 그리고 정부의 정책 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국토교통부는 11월 12일부터 12월 12일까지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친환경 차 통행료 감면 3년 연장과 심야 운행 화물차 감면 2년 연장을 골자로 한다. 국토교통부는 2017년부터 친환경 차 보급을 지원하기 위해 친환경 차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50% 감면하는 제도를 운용 중이다. 이 제도는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친환경 차 보급 지원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감면 기간을 27년까지 3년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감면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고속도로 통행료가 9년째 동결되어 고속도로 유지관리 재원이 제한적인 상황이므로, 감면 비율은 매년 점진적으로 축소할 계획이다. 감면 축소로 확보되는 재원 일부는 장애인 렌트 차량 통행료 감면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제도에 활용될 전망이다.

 

화물차 심야할인 제도는 화물차 심야 운행을 유도해 교통을 분산하고, 물류비용 경감을 통한 국민 부담 완화 등을 위해 2000년 도입됐다. 이 제도는 12차례 할인을 연장했으며,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최근 지속되는 고물가 상황으로 인한 화물업계의 부담과 물류비 상승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2년 연장하기로 했다.

 

이밖에 비상 자동 제동장치(AEBS)를 장착한 버스에 대해 신청한 날(2018년 6월부터 2023년 12월까지)로부터 1년간 통행료를 30% 감면하는 제도는 이미 신규 신청 기간이 종료(2023.12.31.)되어 사실상 제도도 종료된 사항으로 관련 규정도 정비한다.

 

국토교통부 이우제 도로국장은 “고속도로 통행료는 많은 국민들의 생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중요한 생활비용”이라며, “이번 감면제도 연장은 안전한 고속도로 환경 조성과 민생 안정을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로 국민 생활 안정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 전문은 11월 12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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