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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 위한 협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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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1월 7일 오전 「국토부ㆍ지자체 정비사업 협의회」를 개최하여, 「재건축ㆍ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이하 “재건축 특례법”) 등 정비사업 속도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협의회에는 서울, 부산, 인천, 울산, 대구, 광주, 대전 등 특ㆍ광역시와 안양, 과천, 광명, 창원 등 재건축ㆍ재개발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지자체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8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법안으로 발의된 재건축 특례법 제정안과 도시정비법 개정안의 내용을 상세히 공유하고, 참석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재건축 특례법 제정안에는 합동 조정 회의, 조합 임원 해임총회 사전신고제,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의 동시처리, 용적률 및 높이 제한 완화, 이주 전 철거심의 허용 등 인허가 과정의 관리 강화와 사업 기간 단축을 위한 특례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도시정비법 개정안에는 임대주택 인수 가격 상향(현재 대비 1.4배), 재건축 조합설립 동의요건 완화, 통합심의 및 인허가 의제 대상 확대, 주상복합 재건축의 용도 제한 완화 등의 규제 개선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지자체 관계자들은 재건축 특례법 등에 그동안의 건의 사항이 반영된 점에 의미를 부여하며, 전반적인 방향에 공감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현재 지자체는 사업단계별로 경직된 인허가 절차를 운영하고 있지만, 통합심의 및 인허가 의제 대상 확대,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동시처리, 이주 전 철거심의 허용 등이 도입되면 사업 속도 제고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임대주택 인수 가격 상향 및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 등이 주민들의 부담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현장에서는 대책 과제의 시행 여부에 대한 주민들의 문의가 빈번한 만큼,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정비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관리 및 감독 강화를 당부했다.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조합과 시공자 간의 공사비 분쟁이 발생하고 있어, 지자체의 적극적인 모니터링과 분쟁 발생 시 신속한 전문가 파견 제도의 활용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었다. 또한, 사업 완료 후 불필요한 비용이 주민들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조합 해산 및 청산에 대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리와 감독도 강조했다.

 

박용선 주택정비과장은 “이번 협의회에서 정비사업 속도 제고의 필요성이 확인된 만큼, 재건축 특례법 등 관련 법안이 조속히 제ㆍ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오늘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은 국회의 법안 심사 과정에서 함께 논의될 수 있도록 국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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