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024년 3분기 국토 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16건의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규제개혁위원회는 2022년 7월부터 민간 주도 규제 혁신을 위해 구성되었으며, 2024년 7월 제3기 위원회를 발족하여 매달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과제 중 가장 주목할 만한 내용은 개발사업 추진 시 경관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경관심의를 거친 후 사업계획을 변경할 경우, 경미한 변경일지라도 다시 경관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경미한 사업계획의 변경에 대해서는 별도로 심의를 받지 않도록 「경관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 외에도 주요 규제 개선 과제는 다음과 같다. 1.도로 굴착 허가 범위 확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대규모 전기 공급시설 설치 시 도로 굴착 허가 범위를 확대하고, 특고압 배전선로 수준의 전기 공급시설은 도로공사 경과 기간과 관계없이 굴착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2.소규모 태양광발전 시설 설치 절차 완화: 개발제한구역 내 이미 지어진 주택의 지붕 및 옥상에 설치하는 50㎡ 이하의 태양광발전 시설은 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절차를 완화할 예정이다.
3.전문건설업 추가 등록 서류 간소화: 전문건설업자가 주력 분야 추가 등록 시 제출하는 서류를 간소화하여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다.
4.업무 내용 및 공사 예시 현행화: 건설업종별 업무 내용 및 공사 예시를 최근 트렌드에 맞게 업데이트하여 혼란을 줄일 예정이다.
5.기술평가 대상 금액 조정: 최근 건설경기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입찰 참가 시 기술평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 금액을 물가상승률에 맞춰 조정할 계획이다.
문성요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과제들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면서, 국민들이 규제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언제든지 건의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이용해 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