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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등록증으로 항공기 탑승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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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가보훈대상자의 항공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국가보훈등록증을 항공기 탑승 시 유효 신분증으로 공식 인정하는 법을 새롭게 시행한다. 이에 따라이로 인해 66만여 명의 보훈 대상자들은 이제 별도의 신분증 없이도 국가보훈등록증 하나로 간편하게 항공편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정책은 국가보훈 부와 국토교통부의 협업으로 이루어졌으며, 기존의 15종에 달하는 보훈 신분증을 하나의 '국가보훈등록증'으로 통합한 것이 특징이다. 이 통합된 신분증은 2023년 6월에 발급이 시작되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0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40일간 「항공 보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국내선 항공기에 탑승할 때 총 16종의 신·구 보훈 신분증을 유효 신분증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분증 인정 일정을 11월 30일까지이며 국가보훈대상자의 보훈 신분증(15종) 중 국가유공자증 등 일부(5종)만 항공기 탑승 시 유효한 신분증으로 인정된다. 유효 신분증은 국가유공자(유족)증, 국가보훈대상자 등록증(고엽제 2세/국내 고엽제/지원 대상자)이며 12월 1일부터는 15종이 모두 인정되어 모든 국가보훈대상자가 보훈 신분증을 지참하면 항공기 탑승이 가능하다.

 

2023년 6월 1일 이후 새로운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받았다면 해당 신분증을 제시하면 된다. 또한,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도 실물 신분증과 동일하게 인정되므로 미리 발급받은 경우 더 빠르고 편리하게 항공기 탑승이 가능하다. 신청 방법은 2023년 6월부터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방문 시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시 정부24 또는 나만의 예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국가보훈등록증 발급이 2023년 6월부터 시작된 점을 고려하여, 개정 전인 2024년 9월 1일부터 16종의 신·구 보훈 신분증을 모두 유효 신분증으로 인정하도록 관계기관에 지시했다. 유효기간 안내 국가보훈 부가 15종의 보훈 신분증을 새로운 ‘국가보훈등록증’으로 통합하면서 기존 보훈 신분증의 유효기간을 2028년 6월 4일로 정했기 때문에, 항공기 탑승에도 기존 15종의 보훈 신분증은 2028년 6월 4일까지만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이상일 공항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66만여 명의 국가보훈대상자의 공항 이용과 항공기 탑승이 보다 편리해질 것”이라며, “신·구 국가보훈등록증 16종을 포함해 총 39종의 신분증이 공항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와 현장 관리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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