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26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유럽연합(EU) 공급망실사지침(CSDDD) 대응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EU CSDDD 발효 관련 국제 동향 파악 및 업계 대응 방안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 산업부 주관 릴레이 설명회의 일환이다.
EU CSDDD는 EU와 거래하는 대기업이 자사뿐 아니라 협력사의 환경 및 인권 실사 의무까지 지도록 한 지침이다.
주요 실사 항목은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검증, 업무상 차별금지, 유해화학물질 및 폐기물 관리체계 구축 등이다.
심진수 산업부 신통상전략지원관은 개회사를 통해 "공급망 실사 의무가 적용되는 2027년까지 대기업과 중소·중견 협력사가 함께 철저히 대비해 EU 및 글로벌 시장에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쟁력을 높이는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앞으로도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기업 대상 교육과 컨설팅 등 지원을 지속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7월 25일 발효된 CSDDD에 따라 유럽 각국은 2026년 7월까지 이를 국내법으로 입법하고, 2027년 7월부터 EU 역내 매출 15억유로, 9억유로, 4.5억유로 이상인 역외기업에 대해 3개년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지침 위반 시 전 세계 매출의 5%까지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공공 조달 참여가 제한되며, 고의 또는 과실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책임까지 지게 된다.
특히 의무 적용 대기업이 아닌 경우에도 고객사가 EU 지역에 수출하는 기업인 경우 인권·환경 실사 대상이 돼 이번 지침은 광범위한 수출기업에 적용된다.
업계 추산에 따르면 국내 수천개 기업이 직·간접 영향권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대한상의, EY한영회계법인에서 'EU 공급망실사지침 쟁점 및 해외 동향', '공급망 ESG 규제와 우리 기업의 대응', 'EU 공급망실사지침 이행 실무 가이드' 등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이제 우리 기업들은 자사는 물론 직간접 협력 업체의 지속가능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글로벌 공급망에서 배제될 위험에 놓여 있다"며 "3년이 채 남지 않은 기간 동안 국내 수출기업을 위해 민관이 손잡고 함께 대비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헬로티 김진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