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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차 강매 사기, 꼼꼼한 계약서 확인으로 예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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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최근 택배업계에서 발생하고 있는 '택배차 강매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이 사기는 유명 택배회사에 취업하거나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내세워, 신규 구직자에게 시세보다 비싸게 택배차를 판매하는 행위로 정의된다.

 

특히, 구인 업체가 고수익 일자리 보장을 약속하면서 구직자에게 택배차를 판매하고, 자본금이 없으면없을 경우 고금리 캐피털 대출까지 연결해 준 후 일자리 알선을 미루거나, 물량이 적고 배송이 힘든 지역을 배정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국토부는 지난해 6월 '택배차 강매 사기 근절 대책'을 발표·시행하였고, 그 결과 피해 발생 건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온라인 구직사이트에 유의 사항 및 피해사례를 팝업 형태로 공지하는 한편, 화물 운수 종사 자격 필수교육에도 관련 유의 사항을 포함할 예정이다.

 

또한, 구직자들이 구인 업체와 계약 전 국토교통부 물류신고센터(1855-3957)와 사전 상담을 통해 사기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 센터는 사기 피해 신고 접수, 피해 복구를 위한 무료 법률상담 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다.

 

국토부는 택배차 강매 사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계약 전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첫째, 구인 업체와 택배회사 간 위수탁 계약서를 확인해야 한다. 구인 업체가 실제 택배회사로부터 배송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 중인 택배대리점인지 확인하고, 어려움이 있으면 국토교통부 물류신고센터에 문의하면 전문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구인 업체가 택배대리점이 아닌 단순 알선업체일 경우, 광고하는 월수입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둘째, 택배차 구매 및 대출 유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사기 구인 업체는 시세보다 비싸게 중고차를 판매하는 것이 주된 목적으로, 일자리 조건이 불리해질 수 있음을 암시하며 택배차 구매를 유도하고 캐피털 대출을 위한 신용조회를 요구할 경우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 셋째, 계약서에 일자리 조건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배송 담당 구역, 배송 물량, 배송 수수료 등 일자리 조건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박지홍 교통물류실장은 “허위 광고에 속아 서명한 계약으로 인해 피해를 보게 될 경우 긴 시간 동안 금전적·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게 되므로 사기를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국토부도 강매 사기 예방 활동을 강화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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