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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일반음식점서 춤춘 손님과 영업자 모두 처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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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의 수익률은 부동산투자나 부동산 운영에 있어 부동산의 가치를 가름하는 중요한 척도다. 

 

상가 중 음식점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수익률로 이어지는 매출을 늘리기 위해 검토해야 할 부분 중 식품위생법의 적법성 여부는 반드시 우선 검토해야 한다. 대구지방법원은 식품위생법과 관련한 판결을 4월 주요 판결로 공개했다. 대구광역시 남구에서 'B'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원고가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여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이에 피고(대구광역시 남구청장)는 원고에게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식품위생법은 식품접객업의 종류를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등으로 구분하고 있고, 유흥주점영업에 한하여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출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음식점인 이 사건 음식점에서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등의 영업을 하는 것은 식품접객업에 대한 허가제도의 취지를 몰각시키게 되는 것이므로, 법규 위반에 해당한다. 원고는 일시적이고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 이루어지는 손님들의 춤추는 행위를 바로 제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면이 있고, 영업정지가 이루어지는 경우 경영악화로 인하여 이 사건 음식점의 폐업이 불가피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일반음식점에서 손님이 춤을 추는 행위가 불법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영업자뿐 아니라 손님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식품접객업을 운영하는 자는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불법적인 영업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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