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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노후 주거지 개선 위한 패스트트랙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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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4월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도시주택 공급 점검회의에서 정부와 지자체가 원팀이 되어 노후 주거지 개선에 인허가 기간단축, 인센티브 제공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패스트트랙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뉴:빌리지, 재개발·재건축 그리고 노후계획도시 정비 등 다양한 유형의 도시·주택 정책을 통한 신속한 노후주택 정비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뉴:빌리지는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단독, 빌라촌 등 노후 저층 주거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기반시설과 편의시설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제도적 개선을 추진하고, 정부·지자체가 협력하여 사업 기획 및 발굴 과정에서 이를 적용할 계획이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시, 지자체가 협력하여 사업계획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의제하여, 용적률 및 층수 완화 등 인센티브가 즉시 부여되도록 개선한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도 주민합의체 구성을 위한 동의율 완화와 기존 도시·건축 분야 외에 교육·교통·재해 등을 통합심의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하면, 약 6개월 가량 사업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 도시재생사업 등으로 지자체에서 검토 중인 사업 중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곳은 뉴:빌리지로 전환하여 기반시설 등을 국비 지원하고, 주민수요 조사 등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지자체에서 사전에 뉴:빌리지 사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자체 설명회도 4월 내 개최할 계획이다.

 

노후계획도시의 경우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에 따른 재건축 연한 미적용, 안전진단 면제 등과 같은 법정 절차단축 제도 외에도, 주민·정부·지자체·공공기관으로 구성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거버넌스’를 통해 기본계획과 기본방침을 병행 수립하고, 공사비 등 주민부담과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패스트트랙으로 약 3년의 추가 사업속도 제고 효과가 기대된다. 

 

그 동안 정비사업은 13~15년의 사업기간이 소요되었으나 이를 최대한 단축하여 10년 이내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선제적 제도개선 및 신속한 인·허가를 지원한다. 패스트트랙 도입을 위해 법률 개정이 필요한 내용도 있지만, 법률 개정 전이라도 정부의 정책 방향에 지자체가 함께하여 현장에서 빠르게 효과가 발생하도록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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