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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부적합 차량 판매·제작·수입사에 과징금 102.6억원 부과

- 자동차 결함 미시정 판매 과징금 부과 및  판매 전 결함 시정조치 사실 구매자에 미고지 사례 각각 과징금, 과태료 처분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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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3월 20일(수)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폭스바겐그룹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포르쉐코리아㈜, 한국지엠㈜, 비엠더블유코리아㈜, 혼다코리아㈜, 한국토요타자동차㈜, 한국닛산㈜, 현대자동차㈜ 등 10개 제작 및 수입사에 과징금 102.6억 원을 부과한다. 

 

과징금 산정은 23년 1월부터 6월말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하여 시정조치한 10개 제작·수입사에 대해 대상 자동차의 매출액, 시정률, 과징금 상한액 등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랐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조치 시 결함을 시정하지 않고 자동차를 판매한 5개 제작 및 수입사, 스텔란티스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기아㈜ 에 과징금 3천 9백만 원을, 판매 전 결함 시정조치한 사실을 구매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3개 제작 및 수입사, 포르쉐코리아㈜, 스텔란티스코리아㈜, 기아㈜에 과태료 5천 9백만 원을 별도로 부과 처분한다.

 

국토교통부는 리콜 시정률 향상을 위해 시정률이 저조한 자동차 제작 및 수입사가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리콜 계획을 재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이 안전하게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기준 부적합 상황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하고,자동차관리법상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엄중히 처분할 계획이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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