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익사업 적기 추진을 돕기 위해 4월 12일(금)까지 2024년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을 토지보상법에 따라 4월 12일까지 ’24년 공공토지비축사업 신청을 받으며 이를 위해 3월 중 권역별 설명회 개최를 실시할 예정이다.
공익용 토지 매입에는 사업승인이 난 후 예산의 한계로 장기간에 걸쳐 보상이 이뤄져 지가가 상승해 보상 총액이 증가하는 일이 반복됐다. 그러다 보니 SOC(도로, 철도 등), 산업, 주택용지 등 공공개발사업 시행 과정에서 토지비용 상승으로 재정 부담이 증가되는 현상이 발생하여 이에 대응하는 정책으로 토지비축사업을 실시하게 된 배경을 갖는다.
선정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전에 일괄 보상을 진행해주어 지방자치단체 등 사업시행자는 예산 절감 및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한 것이다. 실제로 토지비축사업을 통해 울산 하이테크밸리 일반산단(20만평), 문경 역세권개발(10만평) 등 총 3.4조 규모의 사업을 시행(‘09 ~)하며 주요 공공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3월 말부터 공익사업시행자를 대상으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하여 자세한 공공토지비축사업 절차, 활용사례 등을 안내할 예정이며, 참석기관에는 향후 대상사업선정 시 신청 수요 대비 토지은행 재원이 한정적일 경우 설명회 참석기관의 사업 우선 선정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