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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킵, ‘오배송 2배 보상제’ 3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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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킵이 '물류 오배송 발생 시 2배 보상' 제도를 3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위킵의 IT솔루션 FBW의 분석 데이터에 따르면, 23년 전국 센터 오배송(택배 송장 기준) 평균 비율은 0.01%로 전년 대비 획기적으로 낮아졌으며, 이는 1만 개 출고 시 단 1개만이 오배송이 발생한 것으로 택배 출고가 대부분인 B2C 풀필먼트 업계에서는 상당히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물류도 결국 사람이 하기 때문에 오배송이 있을 수 있다. 만약, 오배송되면, 소비자의 항의가 불가피하며 반품 처리, 재발송 등으로 업무 리소스 및 비용이 추가 발생하며 구매취소, 분쟁까지 야기될 수 있다. 이러한 소비자와의 문제에 직면할 수 있는 고객사를 위해 위킵은 보상 제도를 깊이 고민하였고 전례 없는 파격적인 정책 ‘2배 보상제’를 시행하게 됐다.

 

위킵은 지난해 준공된 인천 허브센터에 바코드 의무화 제도를 도입해 Prepack, FIS, Reserve Order 등 데이터 분석을 통한 AI 풀필먼트 서비스를 제공하며 물류 현장의 생산성과 정확성을 높이는 데 성공했고, 오배송 발송 0%를 도전 과제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더욱이 업계 최초로 시행되는 금번 정책은, 위킵의 물류 경쟁력을 선보일 뿐만 아니라 국내 물류 대행 시장의 서비스 수준에 대해 반향을 불러일으킬 계기가 될 것이다.

 

장보영 위킵 대표는 “이제 풀필먼트 시장은 저단가 경쟁이 아니라 서비스의 완성도 경쟁을 해야 한다. 100~200원 가격 인하보다 풀필먼트 서비스의 가치를 높게 인정받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초 인천 허브 센터를 기점으로 점차 위킵 전국 직영센터로 확대할 예정이며, 위킵과 파트너십을 맺은 얼라이언스 물류 회사들까지 확대하여 함께 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한층 고도화한 풀필먼트 서비스 구축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앞서가고 있다.

 

헬로티 함수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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