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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외버스, 공항버스 차량 안전검사 사용연한 1년 연장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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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정상화를 지원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의 이와 같은 결정은 코로나 19 이후 휴·폐업을 결정한 버스.터미널의 운영과 업계 종사자 생계유지 및 이용객 서비스 불편을 일거에 해소 할 수 있는 방안으로, 민생현장 규제 개선을 통해 지원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우선 ’23.7.1.~‘25.12.31.에 버스의 차령(사용 연한)이 만료되는 차량 대상으로 노선버스의 최대 11년 교체 차령을 1년 연장한다. 

 

더불어 터미널 현장 발권추세가 줄어듦에 따라 최소 매표 창구 수를 줄여 1개~40개->1~10개로, 무인 발권기를 유인 매표 창구로 인정하는 비율을 높여 1대의 유인창구 0.6개 인정을 유인창구 1개로, 또한 배차 업무가 온라인으로 이뤄져 터미널 내 배차실 기준도 배실기준 6 ~10㎡ 규모로 별도 설치 의무화 면적기준을 삭제했다. 

 

국토부는 버스에 농수산물 등을 운송하는 소화물 운송규격 제한을 우체국 택배수준인 무게 20 → 30kg, 크기 102.6 → 160cm로 완화한다. 전세버스 차고지 등록지를 현 등록지 및 등록지와 맞닿은 행정구역까지 설치 가능하도록 완화했다. 광역버스 운행 거리(최대 50km) 산정 시 고속국도 등을 이용해 정류소 정차 없이 일시적으로 다른 행정구역에 진입했다가 다시 출발 지점의 행정구역으로 진입 시 운행 거리 합산에서 제외한다. 

 

국토부는 운전 자격시험 전 운전적성 검사 결과 제출 → (개선) 취업 전 운전적성 검사 결과 제출로 응시 서류를 간소화, 모바일 운수종사자 자격증을 도입한다. 학생 통학용으로 주로 활용 중인 유상운송용 자가용 자동차는 사업용 차량 대비 운행 거리가 짧은 특성 등을 감안해 차령을 (기존)기본차령 9년 + 연장차령 2년 → (개선) 기본차령 11년+연장차령 2년으로 연장했다. 

 

국토부 엄정희 종합교통정책관은 “전국적으로 발생 중인 버스·터미널의 축소는 업계의 경영난과 국민의 이동권도 저해하는 복합적 문제”라며, 추가적인 민생현장의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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