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 ‘AI 프라이버시팀’ 신설 계획…법령해석 지원, 규제샌드박스 검토 등 지원
정부가 오는 10월 중 AI와 관련된 사항을 전담하는 원스톱 창구 ‘AI 프라이버시팀(가칭)’을 신설하고 올해 안에 ‘사전 적정성 검토제(가칭)’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챗GPT가 등장한 이후 의료, 교육, 유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서비스가 고도화되면서 AI가 가져오는 편익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지만, AI 기술의 중점이 대규모 언어모델을 기반으로 한 생성형 AI로 이동하면서 정보 주체가 예측하지 못한 방식으로 데이터가 처리되는 경우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인공지능(AI)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을 최소화하고 AI 혁신 생태계 발전에 꼭 필요한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수립·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인공지능 시대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정책 방향’에서 AI 단계별 개인정보 처리원칙을 제시하고 신속한 법령해석과 컨설팅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AI 산업은 매출 규모가 2020년 1조 9000억 원에서 지난해 4조 원 가까이 증가할 정도로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해마다 AI 산업에 많은 기업들이 진입하고 있지만, 이들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데 있어 개인정보 보호 법령 등 관계 법령의 저촉여부를 둘러싸고 불확실성을 호소하고 있다.
정부가 10월 신설할 예정인 AI 프라이버시팀은 사안별로 개인정보 처리의 적법성, 안전성 등에 대한 법령해석을 지원하거나 규제 샌드박스 적용을 검토하는 등 적극적인 컨설팅 역할을 수행해 불확실성을 대폭 축소한다.
올해 중 도입 예정인 ‘사전 적정성 검토제’로 사업자 요청 시 비즈니스 환경을 분석해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적용 방안을 함께 마련한다. 이에 따른 사업자의 이행결과에 대해 개인정보위가 적정하다고 판단한 사안에 대해서는 행정 처분을 하지 않는다.
이번에 발표한 정책방향은 현시점에서의 기초적인 기준과 원칙으로, 정부는 실제 현장에서 적용 가능하도록 민간과 협력해 세부 분야별로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AI 기업·개발자, 학계·법조계, 시민단체 등 민·관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AI 프라이버시 민·관 정책협의회’를 오는 10월 중 구성하고, 추진계획에 따라 분야별 AI 환경에서의 데이터 처리기준 등을 공동으로 작업해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해 AI 분야의 다양한 사례를 축적하고 이를 바탕으로 운영현황과 위험요인 등을 분석해 리스크를 식별·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2025년까지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AI에 관한 디지털 국제규범 형성을 위해 글로벌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기로 했다.
AI는 개발부터 서비스 제공까지 초국가적인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개별 국가의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국제적으로 공조체계가 필수적이다. 이에 새로운 차원의 디지털 질서 수립을 선언한 ‘파리 이니셔티브’에 입각해 AI 개인정보 분야 국제규범 마련을 위한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AI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 이슈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2025년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를 유치해 AI를 중심으로 디지털 심화 시대에 새롭게 대두되는 프라이버시 이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여러 논의의 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새로운 국제규범 체계의 확립 과정에 주도적 역할을 하고 오픈AI, 구글, 메타 등 글로벌 AI 사업자와 국내 AI 사업자와의 소통도 활성화한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이제 AI는 전 세계, 모든 산업에서 기반 기술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데이터를 어떻게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면서, “인공지능에 있어 무조건적인 제로 리스크(zero risk)를 추구하기보다는 프라이버시 침해 최소화를 위한 실천적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글로벌 규범을 선도할 수 있는 AI 개인정보 규율체계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헬로티 이동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