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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연 “美 차량 HW 구독 서비스 금지법, 파급력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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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연구원(이하 한자연)이 지난 9월 미국 뉴저지주에서 발의된 자동차 하드웨어 구독형 서비스를 금지하는 법안에 대해, 법안의 통과 여부는 불확실하지만 소비자 여론·업계의 사업 전략에 파급력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근 들어 완성차 기업들이 자동차의 각종 기능에 대해 구독형 서비스를 도입하려는 시도가 증가하고 있다. 완성차 기업들은 차량 판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에 착안해, 주행이나 편의에 관련된 각종 기능에 대해서 구독형 서비스를 도입 중이다.

 

차량 내 구독형 서비스는 자율주행·커넥티비티와 관련된 소프트웨어 서비스와 하드웨어 기능 관련 서비스로 구분된다. 

 

소프트웨어 서비스는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필요한 자율주행 혹은 운전자보조시스템(ADAS), 실시간 교통 정보 제공 및 미디어 스트리밍, 원격 제어를 통한 차량 관리 등이고, 하드웨어 서비스는 열선 시트·스티어링 휠과 같이 차량이 제작될 때 하드웨어적으로 이미 장착된 기능들에 대해 소비자의 구독 여부에 따라 자동차 제조사가 기능을 통제하는 방식이다.

 

2022년 9월 뉴저지 주의 민주당 하원의원인 Paul D. Moriarty와 Joe Danielsen은 자동차 기능에 대한 구독형 서비스 일부를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자동차의 완전한 소유에 익숙한 소비자들 사이에서 차량에 이미 탑재되어 있는 기능에 대해 추가적인 비용을 지불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제조사의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필요한 커넥티비티 관련 서비스, 운전자보조시스템(ADAS) 등의 소프트웨어 구독형 서비스는 허용되나, 제조사의 지속적인 비용이 투입되지 않는 하드웨어 기능의 구독형 서비스는 금지됐다. 다만 이미 탑재된 하드웨어 기능을 영구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 별도 판매하는 것은 예외로 했다.

 

한자연은 오는 12월에 열릴 위원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미국 내외의 여론에 영향을 줄 수 있고, 하드웨어의 구독형 서비스화를 추구하는 완성차 업계의 사업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법안은 뉴저지의 소비자 사기법과도 관련되어 있으므로, 결과에 따라 하드웨어 구독형 서비스가 원론적으로 소비자 기만인지에 대한 집단적 인식이 명확해질 전망이다.

 

법안 통과 시 뉴저지 외 지역에서도 하드웨어 구독형 서비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될 것이므로 하드웨어 기능의 구독형 서비스를 구상해 온 완성차 기업들은 사업 방향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자연은 다만, 현재로서는 뉴저지 주 내에서만 발의된 법안에 불과하기 때문에 향후 논의의 전개 방향을 지속적으로 살펴볼 필요는 있다고 덧붙였다.

 

헬로티 이동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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