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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신재생에너지 설비 자체감리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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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산업통상자원부가 ’소규모(5천만원 미만)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증설 또는 변경공사의 경우에는 외부감리가 아닌, 전기안전관리자의 자체감리를 허용하는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신재생에너지 설비 안전관리 개선방안' 제8차 신산업 현장애로규제혁신방안에 따른 후속조치이며,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의 목적은 신재생에너지설비와 관련한 부품의 신속한 교체 유도로 전기설비의 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소규모 사업자의 외부감리 발주에 따른 시간‧비용 발생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것이다.

 

한편, 정부는 공사규모, 전기안전관리자의 감리결과 등을 사용전검사 시 전기안전공사에서 확인토록 해 이번 개정한 제도의 오‧남용도 방지할 계획이다.

 

헬로티 이동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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