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헬로티]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 지난 19일부터 협동로봇 설치 작업장 안전인증 신청 접수(상시 접수)를 시작했다.
협동로봇 설치 작업장 안전인증제도는 협동로봇이 설치된 작업장을 대상으로 협동로봇 활용과정에서 근로자의 안전을 확인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지난 7월 초, 인증제도를 시범 운영하여 두산인프라코어 인천사업장의 ‘직분사 인젝터 압입 공정’을 1호 선정하고 인증서를 수여한 바 있다.
본 인증 신청 대상은 영리 생산 등을 목적으로 협동 로봇을 설치하는 상시 작업장의 사업주로서, 사업주는 인증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장등록증 사본, 협동로봇 설명서, 협동 로봇 ISO10218-1 적합성 인증서 사본, 협동 로봇 공정안전보고서, 기타 안전조치 관련 자료를 준비하여 신청하면 된다.
신청 접수는 진흥원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인증평가센터 표준인증팀(053-210-9624)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