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폐기물 이력추적관리 시스템
일본에서는 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하고, 생산된 제품들을 대량으로 소비하여 아직도 많은 양의 폐기물이 계속해서 배출되고 있다. 따라서 폐기물의 부적정한 처리, 악질적인 불법 투기 등이 커다란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에서는 1970년 ‘폐기물 처리 및 청소관련 법률(이하, 폐기물처리법)’이 제정되었다. 산업폐기물은 배출 사업자에게 책임이 있으며(폐기물처리법 제 11조 1항), 이러한 처리와 관련해서는 정령에서 정한 산업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분과 관련된 기준에 따라야 한다(폐기물처리법 제 12조 1항)고 되어 있다.
폐기물처리법에서 말하는 폐기물의 정의를 살펴보면 산업폐기물과 일반폐기물로 나뉘어져 있으며, 산업폐기물 중에서 감염성이 있고, 잘 타지 않으며 강산·강알칼리, 독이 있는 ‘특별관리 산업폐기물’은 특히 ‘취급주의가 필요’한 관리대상으로 되어 있다.
의료분야에서는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다양한 의료용구, 의료기구가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또한 폐기되고 있다. 그렇지만 병원, 진료소, 위생검사소, 개호(간호)노인 보건시설, 조산소, 동물 진료시설 등의 의료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의료폐기물 중에는 사람에게 감염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것도 있으며,
이를 위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
本 記事는 日本工業出版(일본공업출판)이 發行하는 「自動認識」誌와의 著作權 協約에 依據하여 提供받은 資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