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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정책] 청약 예·부금→종합저축 전환 기한 1년 연장…전환 즉시 '연 3.1% 최고금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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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환 기한 내년 9월 30일까지 확대…국민·민영 주택 교차 청약 가능 및 종전 가입기간 인정해 금리 혜택 강화

 

청약예금이나 부금, 청약저축 등 구형 청약통장 가입자가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갈아탈 수 있는 기한이 내년 9월 30일까지 1년 더 연장된다. 특히 앞으로는 통장을 전환할 때 종전 가입기간을 그대로 인정받아 전환 직후 곧바로 연 3.1%의 최고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는 파격적인 혜택이 주어진다.

 

국토교통부는 당초 이달 30일 종료될 예정이었던 종전 입주자저축통장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기한을 1년 더 연장하고, 금리 산정 시 기존 가입기간을 합산 인정하는 제도 개선안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입주자저축 전환제도는 민영주택(청약예·부금)이나 국민주택(청약저축) 등 특정 유형의 주택에만 한정되던 과거 청약통장을 모든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만능 통장인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해 주는 제도로, 지난 2024년 10월부터 시행돼 왔다.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통장을 변경하면 종전 통장의 성격과 상관없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전체를 대상으로 자유롭게 청약 전략을 짤 수 있어 내 집 마련 선택지가 획기적으로 넓어진다. 기존 통장으로 신청할 수 있었던 주택 유형에 대해서는 종전 가입기간과 납입실적이 온전히 유지되며, 전환을 통해 새롭게 청약 자격을 얻은 주택 유형은 전환 시점부터의 가입기간 및 납입실적이 누적 인정된다.

 

가입자가 체감하는 이자 혜택도 대폭 커졌다.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가입기간에 따라 연 2.3%에서 최고 3.1%(2년 이상 유지 시)의 우대금리를 차등 지급하고 있다. 종전에는 전환 시점부터 가입기간을 새로 기산해 최고금리를 받으려면 전환 후 2년을 더 기다려야 했으나, 이번 개선으로 종전 통장의 가입기간이 전액 인정되면서 기존 2년 이상 보유자는 전환 즉시 최고금리인 연 3.1%를 누릴 수 있게 됐다.

 

전환을 희망하는 가입자는 기존 입주자저축을 가입했던 해당 은행의 전국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모바일 뱅킹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청약예금과 부금 가입자의 경우 기존 거래 은행에 구애받지 않고 9개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중 원하는 금융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해 전환 개설할 수 있어 금융 소비자 편의성도 한층 강화됐다.

 

장우철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전환 기한 연장을 통해 종전 청약통장을 보유한 실수요자들에게 주택 선택권 확대와 금리 우대 혜택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두었다"며 "가입자들이 본인의 생애주기 청약 계획에 맞춰 금융 혜택을 100%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장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헬로티 김진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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